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회사 쪽 반응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면 회사가 서류에 확인을 해 줘야 한다는 말, 회사가 반대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 보면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회사 의견이 들어오는 자리가 서로 다른 칸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을 누가 하는지, 사업주 의견은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작동하고 무엇을 바꾸는지, 다친 경우와 병이 생긴 경우의 처리 속도가 왜 갈리는지, 불승인되었을 때 남는 창구와 기한은 무엇인지를 조문 단위로 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법률 제21375호),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473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2월 2일 시행본(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8일 시행본(법률 제21532호)입니다.
산재 신청은 누가 하고,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하며, 이 제외는 같은 조 전체에 미칩니다)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주체는 ‘받으려는 사람’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을 신청의 요건으로 붙여 둔 문구는 이 항에 없습니다.
진폐는 조문이 아예 다른 창구로 보냅니다. 제91조의5제1항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서류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제1호가목)를 요구합니다.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되고(제1호나목),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제2호가 따로 적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 진폐 경로를 뺀 요양급여를 전제로 합니다.
동의라는 말이 조문에 등장하는 자리는 한 곳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이 대행을 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서면 동의가 필요한 쪽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고, 그것도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줄 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적용 범위도 사업장의 선택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빼냅니다. 그 목록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입니다.
| 시행령 제2조제1항 |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 |
|---|---|
| 제1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 제2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 제4호 | 가구내 고용활동 |
| 제6호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제한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문과는 작동 방식이 다른 지점입니다.
회사가 반대하면 신청이 막히나요?
사업주 의견은 절차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요건이 아닌 다른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구이고, 의견을 듣는 것은 공단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결정을 좌우하는 힘을 준 조문은 없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고,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항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사업주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이 기준에 들어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주 의견이 실제로 바꾸는 것은 속도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5호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을 처리기간 7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의견 제출에 시간을 쓰는 동안 7일 시계는 멈춰 있는 셈이어서, 반대 의견이 하는 일은 결정을 막는 쪽이 아니라 결정이 나오는 시점을 늦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회사 회신을 기다리는 구간을 심사가 불리하게 흐르는 신호로 오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결정까지 며칠 걸리나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관이 대행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도 통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제 체감 기간이 7일을 훌쩍 넘는 이유는 같은 조 제2항이 7일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여섯 가지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처리기간 7일에서 빠지는 기간 |
|---|---|
| 제1호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
| 제2호 | 법 제117조·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
| 제3호 |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
| 제4호 |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
| 제5호 |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
| 제6호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
7일은 ‘아무 변수가 붙지 않았을 때의 결정 기한’으로 읽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이 결정할 때 필요하면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학적 판단이 갈리는 사건에서는 절차가 한 층 더 붙습니다.
다친 경우와 병이 생긴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나요?
갈림길은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깁니다.
심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8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하고, 제2항은 판정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알리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앞서 본 제21조제2항제1호가 이 기간을 7일에서 빼 주기 때문에, 질병 사건은 사고 사건과 처리 속도의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질병이라고 모두 이 경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조는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진폐(제1호), 이황화탄소 중독증(제2호),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제3호),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제4호),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제5호), 그 밖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을 적습니다. 제22조는 자문 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제1호)과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제2호)을 듭니다.
제4호와 제5호는 눈여겨볼 조합입니다. 둘 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었을 때 심의를 건너뛰게 하는 통로여서, 이 통로를 타면 20일에서 30일이 걸리는 심의 단계가 사라집니다. 뒤에서 볼 불복 경로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일과 4일은 왜 기준으로 불리나요?
흔히 ‘4일 이상 치료’라고 불리는 기준의 조문 근거는 제외 규정 쪽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4일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어 둔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이내를 빼는 방식으로 같은 선이 그어진 것입니다.
휴업급여에도 같은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단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치료 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각각 따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을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무엇을 덮는지는 제40조제4항이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진찰 및 검사(제1호),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제2호),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제3호), 재활치료(제4호), 입원(제5호), 간호 및 간병(제6호), 이송(제7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입니다. 제2항은 요양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요양할 곳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그 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제127조제3항제3호는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습니다.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벌칙과 별개로 해고 자체를 다투는 창구가 남습니다. 그 절차와 기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다룬 글에서 보실 수 있고, 임금체불이나 퇴직금까지 함께 걸려 있을 때의 전체 흐름은 근로자 권리 구제 흐름을 정리한 허브 글에 있습니다.
사업주 쪽의 이해관계를 조문으로 읽으면 통념과 다른 방향이 보입니다. 제80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적어도 제80조가 정한 범위에서는, 산재 처리가 사업주의 책임을 키우는 쪽이 아니라 한도 안에서 덜어 주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반대 방향의 조문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제때 해 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해관계의 방향이 갈립니다. 업무 중 차량 사고처럼 자동차보험 경로와 겹치는 상황에서 두 경로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업무용 차량 사고의 보상 경로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불복 창구는 두 단계로 놓여 있습니다. 제103조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청구를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도록 합니다. 기한은 제3항이 정한 90일이고, 기산점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제4항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결정 기간은 제105조제1항에 있습니다.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연장할 때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제106조의 재심사 청구이고, 여기에 앞 절에서 본 질병 경로와 맞물리는 분기가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서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제3항이 두 갈래로 적습니다.
| 사건 성격 | 1단계 | 2단계 기산점(제106조제3항) |
|---|---|---|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 | 심사 청구(제103조제3항, 안 날부터 90일)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 생략 가능(제106조제1항 단서)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질병 사건이 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까지 20일에서 30일을 더 쓰는 대신, 불복에서는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교환 관계가 성립하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자기 사건이 판정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가 두 번째 단계의 기산점을 바꾼다는 점은 기한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103조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1조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기한을 다투는 동안 시효가 지나가는 문제는 제111조제1항이 받아 둡니다. 제103조와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112조제1항이 정한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시효와 함께 읽으면, 불복 절차를 밟는 기간이 시효를 깎아먹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자기 사업장이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네 가지 적용 제외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장 규모나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적용되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물어 확인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신청 서류의 축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제41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고, 이 중 사업장과 경위는 본인이 적는 항목, 의학적 소견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항목입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경로를 택한다면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동의 확인 서류가 추가로 붙습니다.
회사 회신을 기다리는 구간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의견 청취 절차인지, 제21조제2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조사나 서류 보완인지를 구분해 두면 남은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7일에서 빠지는 기간이라 통지가 늦어진 사실 자체가 결과를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병으로 신청했다면 자기 사건이 판정위원회 심의로 갔는지,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제외 사유로 빠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한 가지가 결정까지의 기간과 불복 첫 단계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날짜 단위로 기록해 둡니다. 제103조제3항과 제106조제3항의 90일이 모두 ‘안 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어느 조문의 90일이 적용되는지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1조의2,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91조의5,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05조,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제111조, 같은 법 제111조의2, 같은 법 제112조, 같은 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