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10,32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발령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가 내년분을 확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기준과 내년 기준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이 글은 2020년 5월 26일 시행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19년 1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9호), 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9호)과 위 두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간급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금액을 고시하면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2027. 1. 1. ~ 2027. 12. 31. |
두 해의 시간급 차이는 380원, 월 환산액 차이는 79,420원입니다. 고시 제2025-47호에 붙은 제·개정 이유서가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적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상 폭은 2026년분 290원, 2027년분 380원입니다.
날짜를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가 발령된 날(2026년 8월 5일)과 효력이 생기는 날(2027년 1월 1일)은 다릅니다.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면서, 사업의 종류별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2027년분 고시는 이 단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 받으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2027년에는 2,236,300원입니다. 고시가 이 금액의 산출 전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3호는 1개월의 기준 시간 수를 그 1주 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갈립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숫자일 뿐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비교 대상이 되는 월 금액도 달라집니다. 주 20시간 계약이라면 1주 기준 시간 수가 24시간(소정 20시간에 유급주휴 4시간)이 되고, 월 기준 시간 수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유급주휴가 몇 시간으로 잡히는지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갈리는데, 그 산정 방식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과 단시간근로자 산정식을 정리한 글에 조문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분부터는 전액 들어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상여금 등의 월 환산액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3호나목에서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임금의 월 환산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율은 부칙에서 연도별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는 제6조제4항제2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00분의 20, 2021년 100분의 15, 2022년 100분의 10, 2023년 100분의 5,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제3호나목의 100분의 7을 2020년 100분의 5, 2021년 100분의 3, 2022년 100분의 2, 2023년 100분의 1,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은 모두 100분의 0 구간에 들어갑니다. 매월 나오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던 시기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빠지는 항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6조제4항제1호와 제3호가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월 급여 항목 | 2027년 최저임금 산입 | 근거 |
|---|---|---|
| 기본급,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 임금 | 산입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정근수당 | 산입(2024년분부터 전액) | 제6조제4항제2호,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
|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숙박비 | 산입(2024년분부터 전액) |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부칙 제2조 |
| 현물로 주는 식사·기숙사 등 | 미산입 | 제6조제4항제3호가목 |
| 연장·휴일근로 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미산입 | 제6조제4항제1호,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미산입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
| 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미산입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 미산입 | 제6조제4항 본문(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이 아님) |
상여금 두 줄이 자주 뒤섞이는 자리입니다. 갈림길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주기입니다. 제6조제4항 본문이 산입 대상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정하므로, 분기마다 또는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애초에 산입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을 매월 쪼개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본문의 산입 대상이 되고, 제2호가 빼 주던 부분이 2024년분부터 100분의 0이므로 그 전액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2호가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이 특정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입니다. 산정 사유가 걸친 기간과 실제 지급 주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서, 두 조문을 함께 놓고 읽어야 결론이 나옵니다.
가산임금이 빠진다는 점도 계산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달에는 월 급여 총액이 커지지만 최저임금 판정에 쓰이는 금액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가산율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계산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 총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내고, 그 금액을 월 기준 시간 수로 나누고, 해당 연도 시간급과 비교합니다.
- 월 급여 항목을 산입·미산입으로 나눈다(제6조제4항, 시행규칙 제2조).
- 산입 합계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다(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 나온 시간급을 그해 고시 금액과 비교한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350,000원을 받고, 그 구성이 기본급 1,900,000원, 직무수당 100,000원,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2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금액 |
|---|---|
| 월 급여 총액 | 2,350,000원 |
| 미산입(연장근로수당) | 150,000원 |
| 산입 합계 | 2,200,000원 |
| 시간급 환산(209시간 기준) | 약 10,526원 |
| 2026년 기준(10,320원) | 충족 |
| 2027년 기준(10,700원) | 미달, 월 환산액으로 36,300원 부족 |
같은 급여표가 2026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2027년에는 미달이 되는 구간이 이렇게 생깁니다. 2027년 기준을 채우려면 산입되는 임금 합계가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간격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식대를 현물로 바꾸면 결과가 더 크게 움직입니다. 200,000원을 현금 대신 식사 제공으로 돌리면 제6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부분이 산입에서 빠져 산입 합계가 2,000,000원이 되고, 시간급 환산액은 약 9,569원으로 두 해 기준 모두에 미달합니다. 급여 총액이 같아도 지급 형태에 따라 판정이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실제 효과입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그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 요건 |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 |
| 감액 한도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 |
고시된 시간급에 시행령 제3조의 100분의 10을 적용해 계산하면 감액 시간급은 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이 됩니다. 고시가 이 금액을 따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세 개가 모두 걸림돌로 작동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수습 4개월째부터는 감액 근거가 사라집니다. 직종 제외는 별도 고시가 범위를 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2018년 3월 20일 시행)는 제5조제2항 단서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 분류에 들어가는 직종이라면 수습 기간이든 아니든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근로자 수나 고용형태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빠지는 규정과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조문이 두는 예외는 범위가 좁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제3조제1항 단서)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제3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제7조)
제7조의 인가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는 인가 대상을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좁히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3은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인가 기준을 정하면서 인가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사용자가 인가 없이 스스로 판단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통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액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는 구조입니다.
제28조제1항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도급 구조에서는 책임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6조제7항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8항이 그 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그 수준으로 낮춘 행위입니다. 두 차례 이상의 도급이면 제9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연대책임 이행을 시정지시했는데도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2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무효가 된 차액은 결국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그 차액을 어떤 경로로 청구하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걸리는지는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까지의 대응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판정을 가르는 것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입니다. 총액이 월 환산액을 넘어도 미산입 항목이 두꺼우면 미달이 될 수 있고, 총액이 같아도 식대를 현금으로 받는지 현물로 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확인 순서는 급여명세서에서 시작합니다. 항목별 금액을 적어 두고 제6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조로 산입·미산입을 갈라 본 다음, 산입 합계를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월 기준 시간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시간을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지급 주기와 산정 사유가 1개월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2027년 1월 급여부터 기준이 10,700원으로 바뀌므로, 지금 기준을 겨우 넘기는 급여 구성은 그 시점에 미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11조의 주지 의무가 있어 사업장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게시물과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어긋난다고 보이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31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주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