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 항목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한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얼마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시급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2019년 1월 1일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생기나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그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권리는 제55조에서 나오고, 그 주에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가르는 조건은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판단 순서 | 근거 조문 | 결과 |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가 | 법 제18조 제3항 | 미만이면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 15시간 이상인가 | 법 제55조 제1항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대상 |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가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 |
고용 형태나 직명은 이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입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계약서에 정한 시간인가요?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므로, 바쁜 주에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은 이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지점은 두 방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매주 몇 시간씩 더 일해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 되는 경우, 15시간 기준을 어느 숫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주 20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조문의 문언은 ‘소정근로시간’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운영이 계속 어긋나 있다면 당사자가 실제로 정한 근로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지게 되는 국면입니다.
같은 15시간이라는 숫자가 퇴직급여 쪽에서도 쓰이지만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퇴직금의 15시간 요건은 퇴직금 지급요건과 평균임금 계산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하루치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결론이 한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55조 제1항은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할 뿐 그 휴일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금액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2가 유급휴일 임금의 기준을 직접 지목하지만,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이처럼 두 조문을 이어 붙여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 8시간·주 5일(주 40시간)로 정해진 근로자를 가정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8시간
- 유급휴일 1일에 대한 임금: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임금을 정한 단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환산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을 정리한 글에서 기준시간 수 계산과 함께 다룹니다.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얼마를 받나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조문에 산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제4호 가목에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호 라목에서 그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 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호 나목이 그 계산의 핵심을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나누는 수가 40시간이나 8시간 같은 고정값이 아니라 그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라는 점이 이 산식의 특징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며칠 근무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 단시간근로자가 주 3일 각 6시간씩 주 18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해 두 사업장을 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사업장 A (통상 근로자 주 5일) | 사업장 B (통상 근로자 주 6일) |
|---|---|---|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 4 = 72시간 | 18시간 × 4 = 72시간 |
|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5일 × 4주 = 20일 | 6일 × 4주 = 24일 |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72 ÷ 20 = 3.6시간 | 72 ÷ 24 = 3시간 |
| 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 3.6 × 10,000원 = 36,000원 | 3 × 10,000원 = 30,000원 |
널리 쓰이는 약식 계산인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은 위 예시에서 3.6시간이 나옵니다. 사업장 A와는 값이 같지만 사업장 B와는 어긋납니다. 약식 계산이 통상 근로자가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시행령 별표 2가 지시하는 분모는 40이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 수입니다. 자신이 단시간근로자라면 계산에 앞서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같은 별표 2 안에서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제4호 나목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뒤 8시간을 곱하는 시간 단위 계산을 따로 두고 있어, 휴일과 휴가의 산식을 섞어 쓰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연차 쪽 기준은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 지급 요건을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입니다. 조문은 개근이라는 요건만 두고 결근·지각·조퇴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어떤 날이 판단 대상인지, 어떤 상태를 결근으로 볼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조문 문언에서 곧바로 나오는 사실은 판단 대상이 ‘소정근로일’이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근로할 의무가 없도록 정해진 날은 개근 여부를 따질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일 자체와 소정근로일로 정해지지 않은 휴무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 상황 | 조문이 정한 것 | 판단이 갈리는 이유 |
|---|---|---|
|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음 | 개근 판단의 대상은 소정근로일 | 대상 자체가 아님 |
| 소정근로일에 지각하거나 조퇴함 | 조문에 정의 없음 | ’개근’을 출근일 수로 볼지 근로시간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짐 |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 조문에 정의 없음 | 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
| 소정근로일에 무단으로 결근함 | 개근 요건 미충족 | 그 주의 유급휴일 발생 여부가 직접 문제 됨 |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개근의 단위로 삼는 것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입니다. 조문의 이 문언을 따르면 개근 여부는 주마다 따로 판단하는 구조가 되고, 어느 주의 결근이 다른 주의 유급휴일 발생까지 좌우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근이 여러 주에 걸쳐 있었다면 각 주를 나눠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월급제라면 급여명세서의 분모를 보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두 법령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시간 수를 정하는데, 둘 다 분모에 주휴시간을 넣습니다.
| 법령 | 분모의 구성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쪽은 제55조 제1항을 조문 번호로 직접 지목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월 단위 임금의 경우 위 1주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 수를 쓰도록 정합니다. 월급을 209 같은 수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계산이 이 구조에서 나오며, 그 분모에 이미 주휴 유급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준시간 수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되어 있는지, 유급 처리 시간까지 합산돼 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월급에 반영된 것인지의 답이 갈립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시 사항 자체는 업종을 한정하지 않은 명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이고 참조조문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택시 운전 근로자 산입 범위 조항이 들어 있어, 판결이 놓인 맥락은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열거합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 들어 있는 조문은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입니다.
| 항목 | 상시 5명 이상 | 상시 4명 이하 |
|---|---|---|
| 유급주휴일(제55조 제1항) | 적용 | 적용 |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보장(제55조 제2항) | 적용 | 별표 1에 없음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 | 적용 | 별표 1에 없음 |
제55조 안에서도 항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제1항의 주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제2항이 정한 공휴일의 유급 보장은 별표 1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가리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입력값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앞의 산식이 그대로 채워집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수(단시간근로자라면 계산의 분모)
- 급여명세서의 월 기준시간 수가 유급 처리 시간까지 합산한 숫자인지
- 문제 되는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었는지, 결근으로 처리된 날이 소정근로일이었는지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임금채권이고, 시효는 각 임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판단이 갈릴 여지가 큰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계속 어긋나 있던 경우에는 15시간 기준을 어느 숫자로 볼지부터 다투게 되고, 결근 처리된 날이 있었다면 그날이 소정근로일이었는지와 그 처리가 개근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신고와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