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가 사고를 내면 배상 구조가 통째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피해자가 돈을 받는 경로는 그대로이고, 달라지는 쪽은 그 뒤입니다. 보험회사와 제작사 사이의 정산, 그리고 원인을 가릴 때 쓰는 기록의 보관·열람 절차에 자율주행차 전용 규정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490호),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15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9월 10일 시행본, 「도로교통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6월 18일 시행본,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도 보험회사에 그대로 청구하나요?

청구 상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자율주행차를 이 책임에서 빼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용어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2가 그 정의를 그대로 끌어옵니다. 즉 자율주행차도 이 법의 “자동차”이고, 같은 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 자리에 섭니다.

사고의 범위를 정한 조문도 넓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9호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정의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켜져 있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으므로, 기능을 끄고 사람이 몰던 중의 사고도 이 정의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서 운행자를 누구로 볼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운행자책임의 일반 구조는 운행자책임과 배상 주체를 정리한 글에,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하는 절차는 직접청구권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돈을 누구에게 받나요?

같은 법 제29조의2가 보험회사의 구상 근거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점은 손해의 종류입니다.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문언이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여서 사람의 손해만 다루는데, 제29조의2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까지 구상 대상에 넣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같은 조문 안에서 함께 묶은 셈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29조의2는 구상할 수 있다고만 하고, 구상받을 상대가 제작사인지 소프트웨어 공급자인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제조물 책임법」 같은 다른 법의 요건으로 가려집니다. 결함 추정의 요건과 증명 부담은 차량 결함의 증명과 사고기록장치 요구를 다룬 글에서 다룹니다.

부분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은 운전자 의무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은 자율주행차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제1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차이고, 제2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차입니다.

이 구분에 운전자 의무가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는 2024년 3월 19일 신설된 제4장의2에 들어 있습니다.

항목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차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
직접 운전 요구 대응「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함제56조의2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제외)
위반 시 제재같은 법 제156조제6호의2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해당 없음

두 종류에 공통으로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 표시·조작 금지가 그동안은 풀린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차라면 그 면제를 받으면서도 같은 조 제1항의 대응 의무는 그대로 지므로, 손을 놓아도 되는 것과 주의를 놓아도 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시스템이 차를 몰고 있어도 법률상으로는 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 기록은 어떤 장치에 남고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따로 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1항은 제작자등이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이 정합니다. 조문은 세 가지 범주를 열거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라고 한정했습니다. 즉 고시 요건은 세 범주 전부에 걸리고, 열거만으로 기록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세 범주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부분 자율주행차에서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한 것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시스템이 언제 켜지고 꺼졌는지, 그리고 언제 사람을 불렀는지가 기록의 중심입니다.

보관 책임은 차 쪽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의17제3항은 자율주행차의 보유자가 기록된 내용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장치나 기록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은 시행령 제33조의15제2항에서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훼손하면 제재가 붙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는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차를 수리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시점이 보관 의무 기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마찰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위원회가 가져간 기록의 보관 기간은 따로입니다. 같은 법 제39조의15제6항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보유자의 6개월과 위원회의 3년은 서로 다른 조문의 다른 기간입니다.

피해자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의17제4항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차의 제작자등, 그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이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주의할 점이 드러납니다. 세 부류에 자율주행차의 보유자와 운전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관 의무는 제39조의17제3항에 따라 보유자가 지면서,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의 열람 요구권자로는 제4항에 열거되지 않은 구조입니다. 조문 문언을 대조한 결과이고, 보유자가 다른 경로로 자기 차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답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령 제33조의1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 그 신청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입니다.
  3. 비용은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33조의16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처리 기한에 관해서는 법 제39조의17과 시행령 제33조의16,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며칠 안에 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조문에 박혀 있는 사고기록장치 쪽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보험회사가 사고를 알게 되었을 때의 의무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39조의17제2항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등이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상설 기구인가요?

조문의 문언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법 제39조의14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록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설 기구로 못 박은 조문이 아니라는 뜻이고, 2024년 1월 9일 개정으로 해산 근거가 들어왔습니다.

구성은 시행령 제33조의12가 정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 자격은 법학·기계·자동차·전자·제어·정보통신기술 분야 조교수 이상 5년, 판사·검사·변호사 5년,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소비자단체 임원, 공공기관이나 관련 사업자·연구기관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해관계를 끊어 두는 장치가 두 겹입니다.

장치근거내용
위원 결격시행령 제33조의12제3항제2호최근 3년 이내에 자율주행차 제작자등, 보험회사등, 자동차·자동차보험 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제척시행령 제33조의13제1항위원이 당사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사고에 증언·자문·감정을 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차의 제작·수입이나 보험·공제 관련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등 6가지
기피시행령 제33조의13제2항·제3항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의결 정족수는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사고기록장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부터 다른 별개의 장치입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두 장치가 함께 달릴 수 있고, 어느 쪽을 보려 하는지에 따라 찾아갈 곳과 쓸 수 있는 권리가 갈립니다.

비교 항목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사고기록장치
근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부착 의무자자율주행차 제작자등(제39조의17제1항)자동차제작·판매자등(제29조의3제1항)
기록 내용자율주행시스템 작동·해제, 개입 요구에 관한 정보(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의 운행정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
보관 의무보유자가 6개월(시행령 제33조의15제2항), 위원회 수집분은 사고일부터 3년(법 제39조의15제6항)보유자 보관 기간을 정한 조문 없음
열람·제공 요구 상대사고조사위원회(법 제39조의17제4항)자동차제작·판매자등(법 제29조의3제3항)
요구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제작자등,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소유자,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사고 차 운전자와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항)
제공 기한조문에 기한 규정 없음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
비용청구인 부담(법 제39조의17제5항)부담 주체를 정한 조문 없음

두 열을 나란히 놓으면 설계 의도가 갈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고기록장치 쪽은 차주가 제작사에 직접 요구해 받아내는 사적 청구 구조이고, 자율주행정보 쪽은 공적 조사기구가 기록을 확보한 뒤 사고의 정산 당사자들에게 열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차주 중심의 요구권자 목록과 처리 기한이 붙고, 후자에는 비용 부담과 신청 서식이 붙습니다. 어느 쪽 경로를 쓸 수 있는지는 자기가 그 목록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직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에서 본 기간과 권리는 전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사고가 어느 조건에 놓이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지므로, 아래 다섯 가지가 갈림길 역할을 합니다.

  • 사고 당시 시스템이 켜져 있었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사람을 불렀는지. 이 두 사실이 다툼의 무게를 운전자의 대응 쪽과 차량의 결함 쪽 가운데 어디로 기울일지를 정합니다.
  • 차가 부분 자율주행인지 완전 자율주행인지. 같은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의무와 제재가 남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립니다.
  • 수리나 폐차 일정이 보관 의무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기록이 먼저 사라지면 열람 경로가 열려 있어도 볼 대상이 없습니다.
  • 자기가 어느 경로의 요구권자 자리에 있는지. 위원회를 통하는 경로와 제작·판매자등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로는 상대와 근거가 다르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상설 기구가 아니므로, 열람 신청이 성립하려면 기록을 확보한 주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할 영상·현장 자료 일반은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과 증거 가치를 다룬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 자율주행정보의 기록·보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6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