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서 결함의 증명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며,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세 가지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작사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이 글은 2018년 4월 19일 시행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26년 6월 16일 시행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2026년 6월 3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15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 처리와 결함 다툼은 어떻게 갈라지나요?

두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다친 사람에 대한 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되고, 결함 주장은 제작사를 상대로 하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운행자책임의 구조는 운행자책임과 배상 주체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3조 단서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자기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사정은 이 면책 요건 중 마지막 항목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청구 대상도 구분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면서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내 차만 파손됐다면 그 수리비는 이 법의 배상 대상이 아니고, 교환·환불이나 계약상 책임 쪽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고기록장치 기록은 누가 요구할 수 있고 며칠 안에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구하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요구권자와 기한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이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항목시행규칙 제30조의3이 정한 내용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자동차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그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행자
받을 수 있는 것기록내용,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별지 제17호의5서식)
제공 기한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송달
추출장비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무

열거된 요구권자를 그대로 읽으면 실무상 걸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상대 차량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경우, 그 차의 소유자도 운전자도 아닌 보행자나 동승자가 이 조항만으로 상대 차량의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언에서 바로 읽히지 않습니다. 제3호가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를 넣어 두었으므로 차량 간 사고에서 자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그 지위로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 차량의 기록이 같은 근거로 열리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열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능시험대행자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이 경로가 행정조사와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 주지만, 개인이 상대 차량의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는 수사나 재판 절차를 통해 다뤄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보강된 흐름도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제29조의3제4항은 기록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제작·판매자에게 지웠고, 같은 날 신설된 제6항은 누구든지 기록된 정보나 그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분석 결과보고서의 서식이 시행규칙에 들어온 것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차량에 남는 기록과 운전자가 따로 설치한 영상 기록은 성질이 다르므로, 영상 쪽은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과 증거 범위를 다룬 글과 함께 보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결함은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가 요구하는 것은 결함의 과학적 규명이 아니라 세 가지 사실입니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명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추정이 유지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4월 1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전부터 대법원이 쌓아 둔 법리를 법에 옮긴 형태로 읽힙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알 수 있어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짚으면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급발진을 직접 다룬 판단도 들어 있습니다.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더라도,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은 그 결함의 인정 여부를 제품의 특성과 용도, 사용자의 기대, 예상되는 위험, 위험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리와 결론을 함께 읽어야 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페달 오조작이 추인되는 사안이라고 보아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정의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속기 조작과 관련한 대체설계 주장과 표시·지시상의 결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법원이 제시한 판단의 틀이지,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아닙니다. 사고가 1997년에 발생한 사안이고 판결의 참조조문에 「민법」 제750조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함께 볼 지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가 신설된 것은 2017년 4월 18일입니다.

결함의 종류 자체도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가 갈라 둡니다.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를 들고, 여기에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더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차종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민사 배상과 별도로, 행정 쪽에 결함을 추정하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6항은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나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제작자가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이 정합니다.

구분「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6항
작동 국면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국토교통부의 결함조사와 시정조치(리콜)
전제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제작자가 결함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요건정상 사용 중 손해, 제조업자 지배영역의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없을 손해같은 종류·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같은 장치로 발생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고가 반복
깨지는 경우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자료 제출로 조사에 응함
효과결함과 인과관계 추정결함 존재 추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은 두 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제1호는 화재사고로서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나 부품이 같은 종류·구조이고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한 경우이며, 제2호는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같은 종류·구조의 자동차이고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2호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반복을 겨냥한 문언입니다. 제1호가 화재에서 같은 장치 발생을 요구하는 데 비해 제2호는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장치를 특정하는 정도에서 요구 수준이 같지 않다는 점이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드러납니다.

이 추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끄는 장치이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우편발송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개된 시정조치 내역이 민사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두 경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제작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조물 책임법」 제4조제1항은 네 가지 면책사유를 두고, 그 사실의 입증을 제작사 쪽에 지웁니다.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결함이 공급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이를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공급 시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사고 시점에 원인이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4조제2항이 제한을 걸어 둡니다.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상이 알려진 뒤 제작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면책 주장의 가능 범위 자체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제6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 그런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사업용 차량은 이 단서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볼 지점이 생깁니다.

배상은 어디까지 받고, 3배 배상은 언제 적용되나요?

원칙은 제3조제1항의 실손해 배상이고,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빠집니다. 이와 별도로 제3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적용 요건이 좁습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 결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손해만 있는 경우는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같은 항이 열거한 사항은 고의성의 정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제조물 공급으로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도, 공급이 지속된 기간과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의 정도 일곱 가지입니다. 3배라는 숫자는 상한이며 그 범위에서 정해진다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간이 두 축으로 걸립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제3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축의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공급일이라는 점이 교통사고 일반의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출고 후 오래된 차량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시점에 이미 10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는 이 단서가 그리는 모습과 거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쪽 기간 계산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다룬 글과 나란히 놓고 보면 기산점의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사고가 아니라 같은 하자가 반복된다면 어떤 길이 있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환불 요건이 별도 경로가 됩니다.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를 이 요구권의 주체에서 제외해 두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일 것입니다.

하자 유형수리 횟수 요건누적 수리기간 요건사전 통보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2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1회 이상 수리로 누적 30일 초과도 포함1회 수리 후 재발 시 통보
그 밖의 구조·장치의 하자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1회 이상 수리로 누적 30일 초과도 포함2회 수리 후 재발 시 통보

표의 사전 통보는 제47조의2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수리 횟수가 요건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통보를 해 두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수리 시점마다 입고일과 출고일을 남겨 두는 일이 요건 충족과 직접 맞물립니다.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47조의3은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확인 순서는 기록 요구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2항의 요구권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과 분석 결과보고서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이 제공 기한입니다. 차량 구매 시 받은 안내문에 사고기록장치 장착 사실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력과 기간입니다. 수리 내역은 입고일·출고일·증상·교체 부품 단위로 모아 두면 교환·환불 요건의 횟수와 누적 30일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기간은 두 축을 각각 세어야 합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그리고 차량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입니다. 교환·환불 쪽은 인도 후 1년과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그리고 인도일부터 2년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걸립니다.

경로는 손해의 모습에 따라 갈립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내 차 외의 재산에 손해가 났다면 「제조물 책임법」의 배상 청구가 열리고, 내 차만 손상된 경우라면 그 수리비는 제3조제1항의 괄호에서 빠지므로 교환·환불이나 계약상 책임 쪽을 보게 됩니다. 같은 차종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는 정보가 있다면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내역이 있는지가 별도의 확인 지점이 됩니다. 분쟁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의 절차 흐름은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3조의2), [제조물 책임법 제4조 면책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4조), [제조물 책임법 제5조 연대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5조), [제조물 책임법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6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소멸시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7조), [제조물 책임법 제8조 민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제조물 책임법/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 하자의 추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의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