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제출처는 크게 세 곳이고, 같은 파일이라도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형식과 효력이 달라집니다.

제출처무엇을 위한 자료인가제출 형태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경찰 교통조사 담당형사 입건 여부와 행정처분 판단저장매체나 파일을 임의로 제출수사기록에 편철되어 검찰·법원 단계로 이어짐
보험회사 보상 담당과실비율 협의와 보상 범위 산정파일 전송이나 저장매체 전달협의 자료일 뿐 확정력 없음
법원민사·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증거로 신청(「민사소송법」 제374조)판결의 근거가 됨

세 경로는 서로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영상을 보냈다고 해서 그 파일이 수사기록에 들어가지는 않고, 경찰에 낸 영상이 민사 재판에 자동으로 현출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절차마다 다시 내야 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출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원본 확보입니다. 대부분의 기기가 저장 공간이 차면 오래된 파일부터 덮어쓰는 방식으로 녹화하므로, 사고 당일에 파일을 잠그거나 저장매체를 분리해 두지 않으면 며칠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고 후 조치의무와 신고의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제3자의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임의 제출을 받는 것이고, 거부되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단계경로근거걸림돌
수사 진행 중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4호가 수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
공소제기 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재판장의 허가가 필요
민사소송 중문서송부의 촉탁, 조사의 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제294조보관 주체가 이미 폐기했으면 회수 불가
민사소송 중문서제출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344조제출의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다퉈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록 공개가 거절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통로가 하나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 전체의 흐름은 교통사고 형사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을 거치는 방법이 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문서송부의 촉탁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식이고,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은 재판에서 어떤 종류의 증거로 다뤄지나요?

서증이 아니라 ‘그 밖의 증거’로 분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영상 파일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은 열람·등사 대상인 서류등에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면서,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는 제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분류가 실무에서 만드는 차이는 다툼의 지점이 옮겨간다는 데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진정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지만, 영상은 원본이 무엇인지, 제출한 파일이 그 원본에서 나온 것인지, 기기의 시각 설정이 실제 시각과 맞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영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과실비율 판단의 다른 자료와 맞춰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촬영을 제한하는 조항이 개인 운전자에게 곧바로 걸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를 수범자로 정하고 있어, 업무 목적이라는 요건이 앞에 붙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요구되는 것이 늘어납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불빛·소리·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수범자가 갈리는 지점은 따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해,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 목적인지와 무관하게 개인 운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위반 조항수범자내용과태료
제25조의2 제1항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촬영제7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제25조의2 제2항누구든지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촬영제7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

촬영이 허용되는지와 그 영상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도 되는지는 별개 문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출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앞서 본 대로 원본성이 오히려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이나 얼굴을 미리 지운 파일만 제출하면 원본과 다른 자료가 되어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에 직접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두 제도의 목적을 견주어 본 해석입니다.

블랙박스 음성 녹음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도 같은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요건은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운전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대화는 타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차를 세워 두고 내린 사이에 차 안에 남은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가 녹음되는 상황이 요건에 닿을 수 있는 쪽입니다.

제재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게도 같은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여론에 호소해도 되나요?

재판 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음성이 함께 담긴 영상이라면 앞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정면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녹음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만 올리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수범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의 일회적 게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따로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손해도 생깁니다. 공개된 영상은 재인코딩과 재업로드를 거치며 원본과 달라지고, 그 과정이 남으면 원본성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원본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덮어쓰기가 이미 지나갔다면 아래의 어떤 경로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저장매체에 남은 가장 오래된 파일의 시각부터 보는 순서가 됩니다.

그다음은 제출처별로 무엇을 낼지 나누는 일입니다. 경찰에는 사건 구간과 그 앞뒤가 이어진 파일을, 보험회사에는 과실 판단에 필요한 구간을 내되 원본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겨 둡니다. 세 경로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어디에 무엇을 냈는지 목록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같은 자료를 다시 낼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나 제3자의 영상이 필요하다면 임의 제출 요청이 먼저입니다. 거부됐을 때 무엇이 열려 있는지는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공소제기 이후인지, 민사소송 중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위의 단계별 표에서 지금 단계에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보관 주체가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민사 절차의 전체 흐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기기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요건에 닿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 파일을 어디까지 내보낼 것인지는 제출 전에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5년 10월 2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2025년 8월 1일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2025년 7월 12일 시행 「민사소송법」, 2023년 11월 17일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374조, 민사소송법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344조, 민사소송법 제349조, 민사소송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