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청을 언제까지 판단해야 하나요?

신청서를 넣은 뒤 가장 먼저 도래하는 법정 기한은 법원 쪽에 붙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이고, 기산점은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그 결정의 형식까지 정해 두었다.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적어야 하고,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날짜만이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개시결정에 붙는 여러 효력의 기준점을 분 단위로 확정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1월이 절차 전체의 속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기한”이지 “개시할 기한”이 아니다. 같은 법 제595조가 열거하는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이 기한 안에 나오는 결정이 기각결정일 수도 있다.

채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채무자에게 걸린 기한 중 가장 짧은 것은 변제계획안 제출이다. 제610조제1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게 열어 두었다. 기산점이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라는 점이 앞의 1월과 같다. 신청과 동시에 시계가 두 개 돌기 시작하는 구조다.

이 14일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이유는 제595조에 있다. 같은 조 제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명시한다. 제2호는 제589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같은 기각사유로 둔다. 제589조제2항이 요구하는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다.

채무자 쪽 기한은 성격이 둘로 갈린다. 변제계획안의 14일은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기한이고, 보정 서류의 제출기한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기한이다. 어느 쪽을 넘겨도 조문상 결과는 같은 기각사유라는 점이 이 구분의 실익이다.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는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에서 따로 다룬다.

기한 관리가 비용 납부와 맞물린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 있다. 제595조제3호는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별도의 기각사유로 두고 있어, 서류와 돈 중 하나만 늦어도 같은 결론에 닿는다. 이 부분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자세히 정리했다.

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기한들이 따라붙나요?

개시결정은 그 자체로 두 개의 기간을 만들어 낸다. 제596조제2항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두 가지를 정하도록 한다.

정해야 할 것조문이 정한 범위기산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2주 이상 2월 이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이의기간 말일과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이의기간의 말일

두 기간 모두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준 구간 안에서 정하고, 그 구간 밖으로 나가려면 제596조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이의기간은 채권자 쪽 기한이기도 하다. 제603조제1항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이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덧붙인다. 이의하지 않고 지나간 기간이 확정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다.

이의가 있을 때 이어지는 기한은 하나 더 있다. 제605조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의 변론을 결정서 송달일부터 1월이 지난 뒤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게 했다. 제607조제2항은 이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추심과 경매는 언제까지 멈춰 있나요?

절차 기한을 볼 때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보호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다. 조문은 보호의 유효기간을 구간별로 다르게 적어 두었다.

신청 직후의 보호는 기한이 결정 시점에 묶여 있다. 제593조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지 않고 앞서 본 개시 여부 결정에 연동된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속행된다고 명시한다.

개시결정 뒤에는 법률이 직접 중지·금지를 일으킨다. 제600조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파산절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중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인다.

기한이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곳은 담보권이다. 제600조제2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인가가 보호의 끝점이다. 반대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제615조제3항에 따라 인가결정이 있는 때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인다. 같은 인가결정이 한쪽에는 보호의 종기가 되고 다른 쪽에는 실효 사유가 되는 셈이다.

보호의 종류근거끝나는 시점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제593조제1항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제600조제1항조문에 별도 종기 없음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금지제600조제2항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제615조제3항인가결정 시 효력 상실(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

담보권자가 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보아야 한다. 제586조는 별제권에 관한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면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읽도록 정한다.

이 기한들을 이어 붙이면 최소 얼마인가요?

아래는 위에서 확인한 조문상 상한과 하한을 그대로 더한 값이다. 실제 사건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문이 허용하는 구간이며, 법원의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나 보정에 드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간조문상 하한조문상 상한근거
신청일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조문에 하한 없음1월제596조제1항
개시결정일부터 이의기간 말일까지2주2월제596조제2항제1호
이의기간 말일부터 채권자집회 기일까지2주1월제596조제2항제2호
개시결정일부터 채권자집회 기일까지4주3월위 두 항의 합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총 소요기간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 여유가 있고 어느 구간이 이미 눌려 있는지다.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상한만 있고, 개시 이후 채권자집회까지는 상·하한이 모두 있다. 조문 어디에도 인가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제614조는 인가의 요건만 정하고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변제 단계로 넘어가면 기준점이 다시 바뀐다. 제611조제4항은 변제계획이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해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면서, 단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같은 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정하도록 한다.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개시일이 변제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점이 두 항을 함께 읽을 때 드러난다. 변제기간과 월 변제액이 정해지는 계산 구조는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다룬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어느 단계에서 넘겼는지에 따라 조문이 다르게 적혀 있다.

개시 전이라면 제595조의 기각이다. 조문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고, 기한 위반과 관련된 것은 제2호의 서류 제출기한, 제4호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이다.

개시결정이 난 뒤에 사유가 드러난 경우는 폐지로 넘어간다. 제620조제1항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제1호는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제2호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를 같은 직권 폐지사유로 둔다. 채권자집회 기일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출석 의무가 걸린 기일이라는 뜻이다.

인가 후의 기한 불이행은 제621조가 다룬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폐지사유로 정하면서, 단서로 제624조제2항의 면책결정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다.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은 제623조제1항이 정하는 즉시항고다. 한편 제621조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폐지가 그동안의 납입을 무효로 돌리는 장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 제624조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조문이 명시하고 있다.

면책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제625조제1항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결정일과 확정일이 다른 날이라는 점이 앞서 본 제600조제2항의 “폐지결정의 확정일” 표현과 같은 맥락이다.

기한 관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남은 날짜를 세기 전에 그 기한을 누가 정했는지부터 갈라 두면 확인할 대상이 줄어든다.

  1. 내 사건에서 시계가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는지 확인한다. 제596조제1항의 1월과 제610조제1항의 14일은 둘 다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이 기산점이다.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잡아야 두 기한이 어긋나지 않는다.
  2. 법원이 정해서 통지하는 기한과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기한을 구분해 적어 둔다. 서류 보정기한은 앞의 것이고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은 뒤의 것이지만, 제595조제2호와 제4호에 따라 위반의 결과는 같은 기각사유다.
  3. 개시결정문에서 이의기간의 말일과 채권자집회 기일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한다. 제596조제2항이 두 날짜를 같은 결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집회는 제613조제2항의 출석·설명 의무가 걸린 기일이다.
  4. 담보가 걸린 재산이 있다면 인가결정일을 보호의 종기로 잡고 일정을 본다. 제600조제2항이 담보권 실행 경매의 중지 종기를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로 정하고 있어, 무담보 채권과 종기가 다르다.
  5. 관할을 다시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항과 제13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이며, 법률 제20577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두 항만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7호(2024년 12월 20일 공포) 기준이며, 본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이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실제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한 법원의 안내로 확인할 사항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에 대한 큰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에서 정리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별제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