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제1호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 적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을 더합니다. 두 호 모두 주체가 채무자이고,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절차로 끌어오는 문구는 없습니다.
민법도 같은 방향에 서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민법」 제831조는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적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과 예금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명의가 없는 재산입니다. 「민법」 제830조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유로 추정되면 그중 채무자 지분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되어 제580조제1항제1호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현금이나 가재도구처럼 명의자를 특정하는 서류가 없는 자산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재산 중에서도 법이 남겨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580조제3항은 파산의 면제재산 조항인 제383조를 개인회생재단에 준용하고, 제4항은 그렇게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어떤 재산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를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정보 기준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5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배우자 소득이 변제금 계산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의 출발점을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으로 적습니다. 수령 주체가 채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가 받는 급여는 이 금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작동하는 자리는 더하는 쪽이 아니라 빼는 쪽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공제할 생계비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적습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생계비가 달라지고, 그만큼 가용소득이 움직입니다.
| 가용소득 산식의 자리 | 조문 | 배우자와 관련해 작동하는 방식 |
|---|---|---|
| (+) 소득 합계 | 제579조제4호 가목 |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만 집계, 배우자 소득은 불포함 |
| (−) 제세공과금 | 제579조제4호 나목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 본인 부담분 |
| (−) 생계비 | 제579조제4호 다목 | 피부양자의 수에 배우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 |
| (−) 영업 비용 | 제579조제4호 라목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
다목의 문구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볼지를 조문이 숫자로 못 박지 않고 법원의 판단 영역에 남겨 두었습니다. 「민법」 제833조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한 것이 그 판단의 배경에 놓입니다. 산식 전체의 구조와 변제기간은 변제금 산정 구조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책의 효력이 그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제567조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절차 중에 집행이 멈추는 범위도 갈립니다. 제600조제1항제2호가 중지·금지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이 아니므로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은 이 호가 멈추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지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 번 더 좁힙니다.
보증을 선 배우자에게는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자리도 생깁니다. 제581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430조제1항은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그 예외에 해당하는 구상권자가 변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제한 비율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430조제3항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가지는 장래의 구상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 배우자의 지위 | 채무자가 면책받은 뒤 배우자 책임 | 근거 조문 |
|---|---|---|
| 연대보증인 |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음 | 제625조제3항, 개인파산은 제567조 |
| 공동채무자 |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가 그대로 남음 | 제625조제3항 |
| 담보 제공자 | 제공한 담보에 영향 없음, 장래 구상권 행사 가능 | 제625조제3항, 제430조제3항 |
| 보증·공동채무·담보 모두 없음 | 계약에 따른 책임은 생기지 않고,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만 아래 기준으로 따로 판단 | 「민법」 제832조 |
면책 뒤에도 남는 항목 가운데 가족 관계와 직접 얽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25조제2항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도 면책에서 빼 둡니다.
보증을 서지 않은 배우자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나요?
조문에 한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를 제외합니다. 보증과는 성질이 다른 경로입니다. 보증은 배우자가 직접 계약한 결과이고, 이 조항은 계약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이 책임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문구는 ‘일상의 가사’입니다. 「민법」 제827조제1항도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대리권에 가한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어떤 거래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거래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사업자금 대출이나 투자 손실처럼 가계 유지와 거리가 있는 거래를 이 조항으로 끌어오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신용평점도 같이 떨어지나요?
조문은 신용정보를 사람 단위로 정의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개인신용정보를 기업과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 적고, 같은 조 제1호의6 라목은 개인신용평점을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점수나 등급 정보로 정합니다.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도 같은 호 다목에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로 묶여 있습니다. 혼인 관계만으로 배우자가 그 신용정보주체의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보증이 있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 가목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신용도 판단 정보로 적습니다.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대신 갚는 사건은 배우자 본인의 거래에서 생긴 사실이므로, 그 기록은 배우자 자신의 신용정보로 남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기록이 면책 뒤 언제 해제되는지에 관해서는 면책 후 신용정보와 복권을 다룬 글에 별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자리는 네 곳입니다.
- 명의 서류를 모읍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계좌의 명의를 확인하면 「민법」 제830조제1항의 특유재산과 제2항의 귀속불명 재산 중 어디에 놓이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자산은 공유 추정 쪽으로 기울어 채무자 지분이 재단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 배우자가 보증인, 공동채무자, 담보 제공자로 들어간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제625조제3항이 작동해 채무자가 면책받은 뒤에도 그 채무가 남고, 제430조의 구상권 문제가 따라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가구 구성을 정리합니다. 제579조제4호 다목의 피부양자 구성이 생계비 공제액을 움직이므로, 변제금이 달라지는 지점이 이 자리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점검합니다. 제600조제1항 단서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지를 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한정하고, 제625조제2항제1호는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로 모입니다. 배우자가 계약상 책임을 지고 있는지(보증·공동채무·담보),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귀속이 서류로 특정되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있으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배우자 쪽 채무가 남고, 뒤의 것이 흐릿하면 공유 추정과 피부양자 판단에서 숫자가 바뀝니다.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한다면 면책의 범위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개인파산 절차와 비면책채권을 다룬 글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