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성격이 다른 두 가지다. 하나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를 굴리는 데 쓸 비용으로 미리 맡기는 예납금이다. 앞의 것은 법률이 금액을 못 박아 두었고, 뒤의 것은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한다.
인지액은 확인이 간단하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은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 신청을 열거하는데, 제3호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다. 같은 항 제1호는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제2호는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을 같은 3만원으로 묶어 두는 위임 조항이므로, 어떤 신청이 3만원인지를 따질 때는 이 위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
예납금은 조문이 금액을 적어 두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넘긴다.
| 항목 | 금액을 정하는 방식 | 근거 |
|---|---|---|
| 인지액 | 법률이 3만원으로 직접 확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
| 예납금 |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 대리인 보수 | 법령이 정하지 않는 위임 계약 사항 | 해당 조문 없음 |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0577호(2024년 12월 20일 공포)로 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2항·제13항의 개정규정만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2025년 3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2026년 3월 1일 시행분이다.
예납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이 항목을 네 가지로 열거한다.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예납금이 뭉뚱그린 착수금이 아니라 절차에서 실제로 지출될 항목의 합계라는 뜻이다.
금액을 가르는 변수도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채권자 수가 송달 건수를 좌우하고 회생위원 선임 여부가 보수 항목의 유무를 좌우하므로, 같은 채무 규모라도 예납금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 여기다.
한 번 낸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조문에 있다. 제87조제3항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항목 중 성격이 가장 덜 알려진 것이 회생위원 보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 회생위원을 넣고, 그 액은 법원이 정한다고 덧붙인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수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회생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602조제1항이 정하는데, 재산 및 소득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과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이 여기 해당한다.
송달료는 금액을 법령에서 찾을 수 없다.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이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도록 정해, 단가와 산정 기준을 예규로 넘겨 두었기 때문이다. 법령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납부 절차이고, 실제 금액은 관할 법원이나 대법원 안내로 확인할 사항이다.
개인파산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위임의 방향부터 다르다. 개인회생이 대법원규칙에 금액을 위임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법원의 상당성 판단에 맡긴다. 항목을 열거한 제87조 같은 규정도 파산 쪽에는 없다.
인지액 쪽에도 사람들이 자주 겹쳐 읽는 지점이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1호가 3만원으로 정한 것은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하는 파산신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들어 있지 않다. 남는 통로는 제4호의 위임인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의 인지액을 정한 규정이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인지액을 정한 신청은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등 2천원짜리 항목들이어서 본인의 파산신청은 여기에도 없다. 개인회생 신청의 3만원이 본인 파산신청에 그대로 옮겨 붙는다고 볼 근거를 이 조문들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실제 인지액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할 사항이다.
파산에만 있는 완충 장치도 하나 있다. 제304조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한 사건이라면 첫 번째 사유만으로 이미 국고 가지급의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개인회생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
|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예납 근거 | 제590조, 금액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제303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 예납 항목 열거 | 규칙 제87조제1항에 네 항목 | 열거 규정 없음 |
| 인지법상 3만원 명시 | 제9조제1항제3호에 명시 | 제1항제1호는 채권자 신청만 명시 |
| 국고 가지급 | 규정 없음 | 제304조에 규정 |
절차 자체의 흐름과 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따로 정리돼 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부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절차 진입 요건으로 작동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넣었다. 신청 자격이나 서류 문제와 나란히 놓인 사유다. 자격과 서류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에서 다룬다.
파산도 같은 구조다. 제309조제1항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첫 번째로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든다.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곳은 면책신청이다. 제559조제1항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를 면책신청 기각사유로 정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비용 미납으로 기각된 결과가 그 파산 사건에서 면책의 길 자체를 닫는 셈이다. 이 조문은 사후 회복이 어려운 몇 안 되는 지점이라 다른 기각사유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 이후에도 비용은 변수로 남는다. 제545조제1항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2항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돼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예납이 폐지를 막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 미납 시점 | 결과 | 근거 |
|---|---|---|
| 개인회생 개시신청 | 신청 기각 가능 | 제595조제3호 |
| 파산신청 | 신청 기각 가능 | 제309조제1항제1호 |
| 면책신청 | 기각 가능, 같은 파산에 관한 재신청 불가 | 제559조제1항제3호·제2항 |
| 파산선고 후 재단 부족 | 파산폐지결정, 충분한 예납이 있으면 미적용 | 제545조제1항·제2항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로 통하는 통로는 준용 규정에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소송구조는 채무자회생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영역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규정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대목이 구조의 효과다. 「민사소송법」 제129조제1항은 소송구조의 범위를 네 가지로 열거한다. 제1호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제2호는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제3호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제4호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다. 면제라는 말이 조문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붙은 자리는 담보면제와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항목이다. 인지액과 예납금처럼 절차를 굴리는 데 실제로 드는 재판비용은 제1호가 다루고, 거기 적힌 효과는 납입유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열거된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해, 신청한 범위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도 예정한다.
요건은 제128조에 있다.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항은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자금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는 일이 신청인의 몫으로 남는다. 제5항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대상은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을 정하는 주체다.
- 관할 법원에 예납금을 물을 때 채권자 수와 회생위원 선임 여부를 함께 묻는다. 이 둘이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칙에 적혀 있으므로, 금액과 함께 그 금액이 나온 이유까지 확인된다. 검색으로 본 남의 사건 액수를 내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예납금을 한 번 내고 끝나는 돈으로 잡지 않는다. 규칙과 「송달료규칙」이 모두 부족분을 나중에 더 내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여유 없이 맞춰 두면 절차 도중에 걸린다.
- 파산을 함께 검토한다면 신청인이 본인인지 채권자인지부터 구분한다. 인지액의 근거도, 국고 가지급의 적용 여부도 이 구분에서 갈린다.
- 자금이 부족하면 소송구조를 검토하되 두 가지를 같이 계획한다.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만드는 일이 신청인의 몫이라는 점, 그리고 재판비용에 관한 효과가 유예여서 나중에 정산 문제가 남는다는 점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예납을 미루는 선택이 가장 비싸게 돌아오는 자리는 면책신청이므로, 납부 기한 관리는 서류 준비보다 앞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인가 이후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이 비용과 별개의 계산이며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에서 다룬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그 밖의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인 등의 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 파산절차비용의 가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회생위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29조 구조의 객관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32조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3조 납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6조 추가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