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은 7일에 7회, 무엇마다 세는 건가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가 상한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전화만이 아니라 문자,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 방문이 한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계산 단위가 둘로 쪼개져 있다는 점이 먼저 보이는 특징입니다. 상한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채권 단위여서, 빚이 세 건이면 각각 7회씩 걸립니다. 반대로 동일한 채권에 여러 채권추심자가 붙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가 그 채권에 대한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 제2조제5호가 채권추심자를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넘기면서 주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상한을 벌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보 기준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0054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고, 추심연락 조문은 그때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버전은 법률 제21065호로 2026년 1월 2일 시행,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811호로 2025년 10월 1일 시행이고, 두 개정은 모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함께 인용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
7회를 안 넘겼는데 왜 더 자주 오나요?
시행령이 일정한 연락을 횟수 계산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방식이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 조문을 끝까지 읽어야 실제 상한이 보입니다.
첫 번째 층은 애초에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은 추심에 관한 법령이나 약관에서 통지하도록 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를, 나목은 추심에 관한 설명 등 특정한 행위의 요구에 대응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에 이루어지는 설명 행위를 추심연락에서 제외합니다. 이 두 가지에는 숫자 상한이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은 추심연락이기는 하지만 횟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자기 상한이 있습니다.
|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 | 근거 | 빠지는 한도 |
|---|---|---|
| 방문했으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가목 | 7일에 2회 |
| 전화를 받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는 등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 |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나목 | 1일에 2회 |
|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등 채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변제 촉구가 포함되면 제외) |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다목 | 1일에 1회 |
세 한도를 각자 끝까지 쓰면 7일 동안 빠지는 연락은 2회, 14회, 7회로 23회가 되고, 세는 7회를 더하면 같은 채권에서 7일에 30회까지 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 숫자는 조문에 적힌 상한을 그대로 합산한 계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각각 부재·통화 미성립·변제 촉구 없는 통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연락은 그냥 7회 안에서 세집니다.
30회도 닫힌 천장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더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횟수까지 고시에 맡겨 두었고, 제15조제1항제2호 다목도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고시로 넓힐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실제 상한은 고시 내용까지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횟수를 지켰어도 위법이 될 수 있나요?
횟수 밖에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은 제9조제2호이고,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의하는 괄호도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 괄호가 ‘이하 같다’로 끝나므로 제3호의 야간도 같은 시각 범위입니다.
두 법은 재는 방식과 제재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3호 |
|---|---|---|
| 판단 기준 | 7일에 7회라는 숫자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성 또는 야간 |
| 추가 요건 | 없음 | 공포심·불안감 유발과 사생활·업무 평온의 중대한 침해 |
| 적용 채권 |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 | 금전대여 채권 등 넓은 범위 |
| 연락 상대 | 개인금융채무자 | 채무자와 관계인 |
| 제재 |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3항제5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제2항제2호) |
읽어야 할 지점은 숫자 기준과 사정 기준이 포개져 있다는 것입니다. 7회 안에 있어도 야간에 집중됐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채권추심법 쪽 판단이 따로 남습니다. 반대로 횟수를 넘긴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쪽에 걸립니다. 참고로 채권추심법 제9조는 2014년 5월 개정 이후 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장례 때문에 연락을 멈출 수 있나요?
사유를 알리면 멈춥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채무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확인한 날부터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확인이 출발점이므로, 사유가 생겨도 알리지 않으면 유예는 시작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이 3개월로 정하고, 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대상에 넣는 가족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을 읽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유예 사유 | 대상이 되는 사람 | 근거 |
|---|---|---|
|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 | 채무자 본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 |
| 혼인 | 채무자 본인, 채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시행령 제16조제4항제2호 |
| 사망 | 수술·입원과 같은 범위 | 시행령 제16조제4항제3호 |
| 중대한 재난상황 |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 시행령 제16조제3항 |
혼인 쪽 목록이 가장 좁습니다. 수술·입원과 사망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들어가지만, 혼인에는 본인과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만 적혀 있어 배우자의 혼인 관련 사정은 이 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난 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제61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이 둘 다 충족돼야 합니다.
제한도 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제4항 각 호의 사유별 유예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법 제17조 단서와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예 중에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특정 시간대나 전화만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법 제18조제1항이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의 크기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이 정합니다. 시간대는 추심연락을 받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합니다. 수단은 지정 주소 방문,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 지정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지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지정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의 다섯 가지 중에서 고르는데, 두 가지 이하만 지정할 수 있고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28시간을 어디에 쓸지는 야간 금지와 겹쳐 보면 달라집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3호가 이미 다루고 있어, 요청으로 확보하는 28시간은 주간 근무시간대처럼 그 밖의 구간에 쓰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 판단은 두 법의 적용 범위가 같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채권자가 채권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에는 요청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좁게 적었습니다. 제1호는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수단 중 둘까지만 막을 수 있으니 형식적으로는 셋이 남지만, 채권추심자가 주소나 전자우편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남은 수단이 실제로는 비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18조제2항을 위반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제52조제3항제6호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추심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통지를 받나요?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법 제15조는 채권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여섯 가지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과 연락처(법인이면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까지),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그리고 방어권 행사 방법이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방어권 항목에 불법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소송·조정·중재 절차를 통한 방어권 행사 방법을 넣고, 제3항은 입금계좌 정보와 「변호사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킵니다.
빠지는 경우가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의 대부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는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스스로 추심을 시작할 때는 사전 통지가 없고,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나 추심을 위탁받은 회사가 착수할 때 통지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연락이 올 때 확인할 사항은 제1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담당자가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제52조제4항제2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2항은 소속과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쪽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49조제2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안에서 제재의 성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따져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빚이 이 법이 말하는 개인금융채권인지입니다. 법 제2조제1호는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그 채권의 양수, 어음할인·연불판매를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권으로 한정하고, 제2호와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채권금융회사등을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과 등록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으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 밖의 채권자에게는 횟수 제한과 유예·요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크기는 이 부분에서 변수가 아닙니다. 법 제3조가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을 열거하면서 제2항은 제7조, 제3항은 제6조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들고 있을 뿐, 추심연락에 관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어느 항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채권별로 남기는 편이 계산과 맞습니다. 상한이 채권 단위이고 여러 담당자의 연락을 합산하므로, 날짜와 시각, 수단, 통화 성립 여부, 변제 촉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층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52조제5항이 금융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멈추는 방식이 바뀌는 지점도 미리 알아 둘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횟수 제한이 아니라 법 제14조의 추심 금지가 걸리고, 경로별로 무엇이 멈추는지는 세 가지 채무조정 경로를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으로 가면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따로 작동하고, 그 보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절차 기한을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어느 경로를 볼지부터 가늠하려면 개인회생·파산 선택 기준을 정리한 허브 글이 출발점이 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조 적용범위, 같은 법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같은 법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같은 법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같은 법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같은 법 제19조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같은 법 제49조 벌칙, 같은 법 제52조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추심연락의 유예,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