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사에 서류를 보내나요?
보내야 하는 상대가 조문에 셋으로 한정돼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등을 적은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다음 세 부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송달 대상 | 조문 | 회사가 여기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
| 채무자 | 제597조제2항제1호 | 해당 없음 |
|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 제597조제2항제2호 | 사내대출·가불처럼 회사에 갚을 돈이 있는 경우 |
|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 제597조제2항제3호 |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남아 있는 경우 |
세 번째 부류가 이 질문의 실제 쟁점이다. 조문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만 적을 뿐 사용자나 회사를 지칭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관해 채무를 부담하는 쪽에 서므로, 문언만 놓고 보면 이 부류에 닿을 여지가 있다. 이 연결은 조문에 명시된 사실이 아니라 문언 해석이다. 제597조제2항은 “송달하여야 한다”는 기속 형식으로 적혀 있지만, 누가 제3호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는다. 조문 문언만으로 “회사에 반드시 보낸다”도 “보내지 않는다”도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2026년 3월 1일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다.
공고는 어디에 실리고, 회사가 볼 수 있나요?
공고가 실리는 자리는 제9조제1항이 관보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해 두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고의 효력이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생긴다고 정한다. 제3항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함께 둔다.
공고와 송달은 역할이 갈린다. 공고는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고지의 효력을 의제하는 장치이고, 송달은 특정한 상대에게 서면을 보내는 절차다. 제597조가 제1항에서 공고 사항을 정한 뒤 제2항에서 송달 대상을 따로 열거한 구조 자체가 둘을 나누어 두었다는 근거다. 회사가 관보나 법원 공고를 평소에 확인하는지는 법령이 다루는 영역 밖이다.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으면 회사는 언제 알게 되나요?
압류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급여채권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쪽, 곧 회사다. 효력 발생 자체가 회사에 대한 송달을 조건으로 삼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보다 앞선 시점에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가 된다. 제229조제1항은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두고, 제4항은 추심명령에 제227조제2항·제3항을, 전부명령에 제2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회사에 송달되는 구조다.
개인회생 절차는 이 압류를 멈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효과가 다르다.
| 단계 | 급여압류에 생기는 변화 | 근거 |
|---|---|---|
| 개시신청 후 개시 여부 결정 전 |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 | 제593조제1항제2호 |
| 개시결정 |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제600조제1항제2호 및 단서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5조제3항 |
| 인가결정(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개시 전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된다 | 제616조제1항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자리가 두 곳이다. 개시결정의 중지 효과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으로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고 인가 후 제공한 노무 부분부터 끊긴다. 제616조제2항은 그렇게 해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돌린다. 급여 중 어디까지가 애초에 압류금지로 남는지는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에서 다룬다.
회사가 채권자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에 갚을 돈이 있으면 회사는 제597조제2항제2호의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되고, 이때 송달은 법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법원이 회사를 채권자로 알게 되는 출발점은 채무자가 낸 서류다. 제589조제2항제1호는 개시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목록을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이라고 조문에서 직접 정의한다.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회사를 목록에서 빼는 선택에는 조문에 적힌 대가가 따른다. 제625조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제 대상에서 뺀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
같은 목록이 앞의 중지 효과에도 걸려 있다. 제600조제1항 단서가 강제집행 중지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절차 진행 중에도 추심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선다. 목록을 비롯해 신청서에 무엇을 붙이는지는 신청 자격과 필요서류에 정리돼 있다.
회사가 알게 되면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금지 조문이 이 법 안에 있다.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세 절차를 모두 묶고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열어 둔 형태다.
문언에서 두 가지가 읽힌다. 금지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불이익한 처우이고, 조문이 예시로 든 것이 취업 제한과 해고다. 절차 중이라는 사정과 무관한 별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판단은 조문의 문언 구조에서 나온 해석이다.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함께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조문은 이를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른다. 두 조문은 적용 요건이 서로 달라서 어느 하나만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부당해고등이 실제로 문제 될 때의 구제 경로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다룬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회사에 갚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있으면 회사는 송달이 필수인 채권자가 되고, 목록에서 빼면 제6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채권이 면책에서 빠진다. 두 결과가 목록 기재 여부 하나에 함께 걸려 있다.
- 급여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지 확인한다. 걸려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항의 송달로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알림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를 멈추는 절차로 작동한다.
- 전부명령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제616조가 압류·추심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어 인가 후 노무 부분부터 효력이 끊기고, 남은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옮겨간다.
- 불이익이 현실화되면 근거가 둘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제32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어느 쪽에 맞출지가 갈린다.
어느 단계가 언제 오는지, 중지가 어느 날까지 이어지는지는 법이 정한 기한에서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개시의 공고와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