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 지정이 없을 때를 메우는 조문이 제1095조인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수락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깁니다(제1073조제1항). 집행 문제는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고, 집행자가 정해지는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집행자가 되는 경로근거 조문누가 정하나
유언으로 직접 지정「민법」 제1093조유언자
유언자가 위탁한 제삼자가 지정「민법」 제1094조위탁받은 제삼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됨「민법」 제1095조조문이 그대로 정함
가정법원이 선임「민법」 제1096조가정법원

유언장을 쓰는 일과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일은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유언 방식 자체의 요건은 민법이 정한 유언 5가지 방식과 각 방식의 요건에서 다룹니다.

지정된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침묵의 효과가 단계마다 반대로 갈립니다. 「민법」 제1097조제1항은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선임에 의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상속인과 이해관계인이 쓸 수 있는 장치가 최고(催告)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어느 단계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최고를 받는 사람근거 조문기간 안에 응답이 없으면
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제삼자「민법」 제1094조제2항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민법」 제1097조제3항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조문을 대조해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해석). 위탁 단계의 침묵은 그 경로를 닫아서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쪽으로 돌려보내고, 취임 단계의 침묵은 반대로 그 사람을 집행자 자리에 묶어 둡니다. 집행자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아무 답을 하지 않는 선택은 거절로 읽히지 않습니다.

법원에 유언집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민법」 제1096조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절차와 관할은 가사 쪽 법률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은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가목에는 제1097조제2항의 승낙·사퇴 통지 수리, 제1104조제1항의 보수 결정, 제1105조의 사퇴 허가, 제1106조의 해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가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같은 호 단서가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 사건만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떼어 둡니다. 상속 개시지는 「민법」 제99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선임 심판에 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1항이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집행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전부가 선임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3. 29.자 2014스73 결정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지를 ‘원칙적 적극’으로, 이때 법원이 제1096조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를 ‘소극’으로 판시했습니다(참조조문으로 제1073조제1항, 제1093조부터 제1096조제1항까지가 적혔습니다). 판시사항이 ‘원칙적’이라고 적은 만큼 예외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 상실 시점이 유언자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입니다(사실).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 선임이라는 창구가 아니라 제1095조의 기본값으로 처리되고, 유언자 사망 뒤에 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에는 제1096조제1항의 선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편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조문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적지만, 상속인의 지시를 따르는 자리라는 뜻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3조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권한의 범위는 제1101조가 정하는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문언이 상속인의 지시를 따르는 자리라는 뜻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결정에서 드러납니다.

제1103조제2항은 위임 규정 여러 개를 끌어옵니다. 집행자가 실제로 지는 의무의 목록이 여기서 나옵니다.

준용되는 위임 조문유언집행자에게 생기는 내용
제681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
제682조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사무를 맡기지 못함
제683조청구가 있으면 처리 상황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전말을 보고
제684조받은 금전·물건과 과실의 인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
제685조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와 손해배상
제687조비용이 필요한 때 선급을 청구할 수 있음
제691조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종료 후에도 사무 처리를 계속
제692조종료 사유는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함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별도의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제1100조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유언집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할 수 있나요?

사유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스108 결정이 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사정, 또는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해 일부 상속인들과 갈등이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임이 인정되려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준입니다.

같은 결정의 사안에서는 집행자가 이미 인출된 금융자산의 반환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고 남아 있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보관하면서 상속인들의 분배 요구를 거절했는데,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임무해태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인과 집행자가 부딪히는 상황 자체는 제도가 예상하고 있는 국면에 가깝습니다(해석).

절차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4조제2항은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해임 심판에 대해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당사자가 불복하면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구조입니다. 한편 집행자 쪽에서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제1105조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선임된 집행자와 상속인 집행자는 의무가 같은가요?

조문의 적용 대상 문언이 갈라집니다. 유언집행 절에 있는 조문들을 주체 표현만 떼어 놓고 보면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조문조문이 적은 적용 대상상속인이 제1095조로 집행자가 된 경우
제1100조 재산목록 작성·교부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제1103조제1항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봄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제1104조제1항 법원의 보수 결정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제1105조 법원 허가에 의한 사퇴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제1106조 법원의 해임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문언에 포함되지 않음
제1098조 결격사유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주체 제한 없이 적용
제1099조 임무착수유언집행자한정 문언 없음(다만 ‘취임을 승낙한 때’를 요건으로 적음)
제1101조 권리의무유언집행자그대로 적용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그대로 적용
제1107조 집행 비용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그대로 적용

여기서 읽히는 차이는 이렇습니다(해석). 위 표의 앞 다섯 조문이 지정이나 선임을 거친 집행자만 적용 대상으로 적고 있어서,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교체를 구하는 이해관계인이 제1106조를 곧바로 들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선임을 구하려 해도 제1096조제1항은 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를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제1102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된 상태에서 의견이 반으로 갈리면 과반수가 만들어지지 않아 보존행위 밖의 집행이 멈춥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자체가 막히는 국면은 협의분할과 가정법원 분할심판이 진행되는 방식에서 따로 다룹니다.

집행 비용과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과 보수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민법」 제1107조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104조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보수 결정도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보수를 청구하는 시기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제1104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686조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문 번호를 섞어 읽기 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수에 관한 제686조제2항·제3항의 준용 근거는 제1104조제2항이고, 제1103조제2항의 준용 목록에는 제686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 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687조는 제1103조제2항 쪽에 들어 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확인 순서는 집행자를 찾는 일보다 앞단에서 시작됩니다.

  1. 유언의 방식이 무엇인지. 「민법」 제1091조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는 제1070조제2항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검인을 신청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유언증서가 봉인돼 있는지.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유언장 안에 집행자 지정이나 지정 위탁 문구가 있는지. 있으면 제1097조제1항의 승낙·사퇴 통지 단계로, 없으면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쪽으로 갈립니다.
  4. 상속 개시지가 어디인지. 법원에 낼 사건의 관할이 이 지점에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민법」 제998조).
  5. 집행자가 지정·선임을 거친 사람인지 상속인인지. 제1100조와 제1104조부터 제1106조까지의 적용 범위가 이 구분에서 갈립니다.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건드리는 국면이라면 집행 문제와 별개의 청구가 따라붙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청구 방식이 가액 지급으로 바뀐 내용은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유류분에서 바꾼 두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시행), 「가사소송법」 법률 제20432호(2026년 1월 1일 시행),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241호(2026년 1월 29일 시행)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84조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3. 29.자 2014스73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