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모두 이 시행본의 조문에 적힌 숫자입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나요?

기간을 넘긴 증여만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1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의 동사가 “가산한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생전에 넘긴 재산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기간 안에 있으면 과세가액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거쳐 세액이 나오는 전체 순서는 상속세 과세 구조와 공제 항목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되돌아온 증여재산은 누가 세금을 낼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3조의2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그 사람의 납부 기준 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왜 10년인 사람과 5년인 사람이 갈리나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역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역산 기간근거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상속개시일 전 10년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 사위·며느리, 제3자 등)상속개시일 전 5년제13조제1항제2호

여기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이 적용되지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이 되면 같은 사람이 10년 쪽으로 옮겨 갑니다. 증여한 시점에는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이 이 기간 규정의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역산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할증이 붙습니다. 제57조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으로 건너뛰는 경우에도 제27조가 같은 비율의 할증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두 조문의 문구가 다릅니다. 제27조 단서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7조제1항 단서는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합산되면 증여세를 두 번 내는 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8조제1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괄호로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라고 밝힌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겹쳐 걸리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전액이 늘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8조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를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전체 과세표준에서 사전증여분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된다는 뜻이고, 증여 당시 세율이 높았다면 그 차액은 공제되지 않고 남습니다.

제28조제1항 단서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이나 제5항의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시 더하는 금액은 사망 당시 시가인가요?

증여 당시 시가입니다. 제60조제1항은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제60조제4항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한 항이 사전증여의 실제 효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증여한 뒤 값이 오른 재산이라면 오른 부분은 합산액에 반영되지 않고, 과세가액에 들어오는 숫자는 증여일 시점에 고정됩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증여 후 값이 떨어진 재산은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높았던 증여일 시가로 더해지므로, 합산 구간에 걸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법의 이 10년·5년 합산은 「민법」이 정한 특별수익과 목적도 기간도 다른 제도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몫을 다시 계산하는 쪽은 민법의 영역이고, 그 계산 방법은 미리 받은 증여를 상속분에서 빼는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 상속분 계산을 같은 기간으로 묶어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24조가 상속공제에 별도의 한도를 걸어 둔 조문입니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 제3호가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가액을 말합니다. 단서에 따라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두 군데에서 작동합니다. 과세가액을 올리는 쪽(제13조)과 공제 한도를 내리는 쪽(제24조제3호)입니다. 증여 규모가 커지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어 둔 제21조가 있어도 그 금액을 다 쓸 수 없는 구간이 생깁니다.

증여 공제와 상속 공제는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쓰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단위로 누적 한도를 관리하고, 상속공제는 상속이 개시된 그때 한 번 적용됩니다.

구분공제 항목금액근거
증여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6억원제53조제1호
증여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제53조제2호
증여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경우5천만원제53조제3호
증여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1천만원제53조제4호
증여혼인일 전후 2년,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1억원(위 공제와 별개)제53조의2
상속기초공제2억원제18조
상속일괄공제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제21조제1항
상속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제19조제1항

제53조 본문은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같은 공제를 다시 쓸 수 있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제2호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하되, 두 항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 쪽에는 가족 구성에 따라 갈리는 두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고 하여 일괄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제19조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로별로 총 세금이 얼마나 벌어지나요?

아래는 조문에 적힌 공제액과 세율만 적용한 가상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세액이 아니며, 전제는 상속인이 자녀 1명(배우자 없음)이고 증여를 받은 때에도 성년이었음, 재산 총액 10억원,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없음,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증여는 모두 현금이고 직전 10년 안에 다른 증여 없음,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기한 내에 신고해 가산세 없음입니다. 자녀 1명이면 제18조의 2억원과 제20조제1항제1호의 5천만원을 합한 2억5천만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커서 제21조제1항에 따라 5억원을 고른 경우입니다. 세율은 제26조의 표를 적용했고(제56조에 따라 증여세도 같은 세율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의 100분의 3입니다.

경로증여세상속세합계
A. 증여 없이 10억원을 상속없음8,730만원8,730만원
B. 11년 전 5억원 증여, 5억원 상속7,760만원0원7,760만원
C. 3년 전 5억원 증여, 5억원 상속7,760만원970만원8,730만원
D. 3년 전 8억원 증여, 2억원 상속1억6,005만원0원1억6,005만원

A와 C의 합계가 같아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C에서 과세가액은 10억원으로 올라가지만(제13조제1항제1호),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가 증여세산출세액 8천만원을 상속세산출세액 9천만원에서 빼 주고, 제24조제3호의 공제 한도가 5억5천만원이어서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합산 구간 안에 있으면 사전증여를 해도 총액이 상속만 한 경우로 수렴하는 지점입니다.

B가 낮아진 이유는 기간 하나입니다. 11년 전 증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10년을 벗어나 가산되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 5억원이 일괄공제 5억원으로 덮여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D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제24조제3호입니다.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뺀 7억5천만원을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차감하면 공제 한도가 2억5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절반밖에 쓸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7억5천만원으로 올라가 세율 구간도 한 칸 올라갑니다. 사전증여의 규모가 상속공제를 침식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신고기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증여세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제67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제67조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 제69조는 두 세목 모두에 대해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한 관리에서 자주 엉키는 지점은 상속세 6개월과 다른 6개월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법」이 정한 별도의 기한이고, 두 기한의 예외 요건이 서로 달라 하나로 묶으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상속등기 기한과 취득세 6개월을 구분해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어느 조건에서 판단이 갈리나요?

조문을 따라가면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다섯 개로 좁혀집니다.

  •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간격이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넘겼는지(제13조제1항)
  • 받은 사람이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인지, 대습상속으로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제13조제1항 각 호, 「민법」 제1001조)
  • 증여 대상이 값이 오를 재산인지 떨어질 재산인지(제60조제4항의 증여일 시가 고정)
  • 사전증여 규모가 상속공제 한도를 깎는 구간인지,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지(제24조제3호와 그 단서)
  • 가족 구성이 일괄공제를 쓸 수 있는 형태인지,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신고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제21조제2항, 제19조제2항)

확인해야 할 1차 자료는 각 조문의 현행 시행본입니다. 조문 번호와 금액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의 시가 평가, 채무와 공과금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같은 특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세액을 크게 움직이는 항목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민법」 제10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