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25년 6월 23일 시행)이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기관을 상속인이 하나씩 찾아다니는 대신, 접수처 한 곳이 신청을 받아 각 기관에 조회하도록 넘기는 구조입니다.

예규 제3조 제1호는 조회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금융거래내역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내역,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체납액과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보험료,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대여금 채무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유무,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와 어선 소유 여부,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내역이 더해집니다.

접수처는 시·구와 읍·면·동이며, 접수 담당자는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입니다(제4조).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해 내거나 통합전자민원창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제5조). 이 서식에 붙은 약칭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서’이고, 처리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제16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규 제6조 제1항이 자격자를 여섯 가지로 정하면서 순위 조건을 붙였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규 제6조 제1항해당하는 사람조건
제1호「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제1003조의 배우자조건 없음
제2호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것
제3호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것
제4호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제1호~제3호 상속인「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 제1호~제3호의 순위 조건도 함께 적용
제5호「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조건 없음
제6호「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조건 없음

대리인이 대신 접수하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민법」 제909조의 친권자나 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이,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제929조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제5조). 상속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상속 순위와 절차 전반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면 파악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은 자격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예규는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할 때의 신청인을 제6조 제2항에서 따로 정하는데, 그 목록이 방문 접수를 정한 제1항보다 짧습니다. 제2항은 제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제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 두 부류 상속인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신청인방문 접수(제6조 제1항)온라인 접수(제6조 제2항)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가능가능
제2순위 상속인·배우자가능(제1순위 없을 때)가능(제1순위 없을 때)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가능(제1·2순위와 배우자 없을 때)목록에 없음
대습상속인가능목록에 없음
상속재산관리인가능목록에 없음
대리인법정·임의대리인 모두 가능(제3항)제3항은 방문 접수를 전제로 규정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는 분이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나서는 경우,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이 차이에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시도했다가 진행되지 않아 시간을 버리는 대신, 처음부터 시·구나 읍·면·동 접수처를 찾는 편이 절차상 맞습니다. 이는 예규가 정한 신청 창구별 자격 범위를 옮긴 것이고, 실제 창구 운영 방식은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제6조 제4항).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산점이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그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놓치면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사망일이 2026년 9월 12일이면 기산점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신청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 됩니다.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도 같은 방식으로 그달의 말일부터 기간을 세는데, 그 두 기한은 6개월이라 취득세 6개월 기한을 다룬 글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접수한 뒤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하려면 별도의 기한이 걸립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소·변경 신청서를 당초 접수한 접수처에 내야 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의 업무종료 시각까지만 가능합니다(제6조 제5항). 조회 항목을 빠뜨렸다면 이 5일이 사실상 수정 기회입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어디로 오나요?

한 장의 통보서로 묶여 오지 않고 항목별로 기간과 경로가 갈립니다. 예규 제7조는 접수처가 신청인에게 국세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4대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해당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는 문자서비스로 통지됩니다.

조회 항목근거 조문기간확인 경로
국세·금융거래·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퇴직연금·정책자금 대출제7조20일 이내각 기관 홈페이지 게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제회, 대지급금 채무제7조조문에 기간 명시 없음문자서비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제8조7일 이내(온라인 신청 시)문서·구술, 문자·우편
건축물제8조의27일 이내(온라인 신청 시)문서·구술, 문자·우편
어선제8조의37일 이내(온라인 신청 시)문서·구술, 문자·우편
지방세 체납·고지·환급액제9조7일 이내문자·우편·방문수령(팩스 제외)
토지 소유내역제10조7일 이내문자·우편·방문수령

제7조가 적은 20일은 문장 구조상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재되는 기한에 걸리고, 문자서비스로 통지되는 항목에는 조문이 따로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20일과 제8조 이하의 7일은 모두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접수일은 포함해 세는 기간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 처리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적어 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받으려면 홈페이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하므로, 접수증(별지 제4호 서식)에 적힌 접수번호를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상속포기 기한을 넘기지는 않나요?

두 기한의 길이가 크게 다르므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처리 신청 기한은 1년이지만,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한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재산조회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도, 빚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개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구분재산조회 통합처리승인·포기
근거예규 제6조 제4항「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1년3개월
기산점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연장규정 없음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기산점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재산조회는 달력상의 사망일 기준으로 세고,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3개월 안에 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최장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으면 3개월 안에 결과를 받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해 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을 별도로 둡니다. 각 요건과 절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먼저 확정할 값은 두 날짜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을 센 날이 재산조회 신청의 마지막 날이고, 상속개시를 안 날에서 3개월을 센 날이 승인·포기 판단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일정이 먼저 닫히는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 자신이 예규 제6조 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조건에 걸리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호가 제3호·제5호·제6호라면 온라인 창구 목록에 없으므로 시·구나 읍·면·동 접수처 방문을 전제로 일정을 잡습니다.
  3.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지, 나중에 따로 신청할지를 정합니다. 따로 신청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에 필요한 조회 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빠뜨린 항목은 접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7일 이내 항목과 20일 이내 항목을 나누어 각 기관 홈페이지와 문자를 확인합니다.
  6. 결과가 모이면 재산과 채무의 크기를 견주어 승인·포기 판단 시점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회 결과가 예규 제3조 제1호의 열거 항목에 한정된다는 점은 판단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재산이나 개인 간 채무는 이 절차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인의 계약서·고지서·거래 기록을 함께 살펴 빈자리를 메우는 작업이 남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53조, 민법 제27조, 민법 제92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