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내 몫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다툼의 내용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기간을 두 개 두었고, 그중 하나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가 효력을 잃었는데 조문의 글자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령 화면의 조문만 읽으면 실제로 적용되는 기한을 잘못 셀 수 있는 구간이 생긴 셈입니다. 이 글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과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2026년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을 기준으로 어느 기한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절차인가요?

조문이 상대방을 ‘참칭상속권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99조는 1990년 1월 13일 전문개정된 뒤 제2항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된 상태입니다.

조문은 참칭상속권자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문구에서 읽히는 것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자기 몫을 넘는 사람이 상속인의 자리를 차지해 진정한 상속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라는 점까지이고, 어떤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1000조제1항이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제1004조는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 다섯 가지 결격사유를 적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3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먼저 걸리나요?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에서 막힙니다. 「민법」 제999조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선택지가 아니라 동시에 걸려 있는 두 개의 문이고,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기간언제부터 세는가어떤 사정에 좌우되는가
3년그 침해를 안 날청구하는 사람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
10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아는지 모르는지와 무관하게 흐름

구조상 불리한 쪽은 침해를 늦게 아는 경우입니다. 침해를 전혀 모르고 10년이 지나면 3년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쪽이 먼저 닫힙니다. 뒤늦게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상속인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 구간에 걸릴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진 기한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의 10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8 결정에서 「민법」(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사건명은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입니다.

여기서 문제된 권리는 「민법」 제1014조가 정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났으면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받는 구조로 바뀌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는 배경으로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결정요지가 짚은 핵심은 적용 결과의 모순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며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이종석·이영진은 기간의 설정은 입법형성 재량에 맡길 문제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결정의 바탕이 된 사건 경과를 날짜로 늘어놓으면 왜 10년이 먼저 닫히는지가 드러납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
1998년 1월 20일생부 사망, 상속 개시
2019년 2월경생모로부터 생부가 누구인지 듣게 됨
2020년 8월 9일과거 자신을 인지한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2021년 11월 16일1984년 자신에 대한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확정
2021년 12월 21일생부의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판결 확정
2024년 6월 27일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망에서 인지 판결 확정까지 23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자리를 정리하기 위한 소송이 한 번 더 필요했습니다. 인지를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시점에는 10년이 이미 두 번 넘게 지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그대로인데 왜 효력이 없다고 하나요?

위헌 결정이 조문의 문구를 지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999조 화면에는 제2항이 ‘3년’과 ‘10년’을 모두 적은 상태로 남아 있고, 조문 아래에 단순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제999조의 마지막 개정일도 2002년 1월 14일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효력에 관한 근거는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제75조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고, 제75조제7항은 인용결정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선고한 경우에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소급 여부를 가르는 쪽은 제47조제3항인데, 이 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적었습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제999조제2항은 이 소급 규정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범위를 좁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력을 잃은 것은 제999조제2항의 10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에서는 10년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뒤늦게 친생자로 인지받는 데에도 따로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제999조제2항보다 먼저 닫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64조는 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4조는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조문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인지가 신고된 상태라면 제862조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어 또 다른 기간을 둡니다.

순서를 놓고 보면 통로가 둘로 이어집니다. 제864조가 정한 2년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묶어 두는 기간이 아닙니다. 2021헌마1588 결정의 사건에서도 생부가 누구인지 알게 된 2019년 2월경으로부터 2년 안인 2020년 9월 22일에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었고, 판결 확정은 그보다 뒤인 2021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지가 확정되면 공동상속인의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1014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999조제2항의 3년을 맞추게 됩니다. 2021헌마1588 결정의 결정요지가 이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구조를 가리킵니다. 10년 쪽이 빠졌다고 해서 시간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과 침해를 안 날이라는 두 개의 ‘안 날’ 기준이 그대로 남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이루어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와 인지의 효과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른 상속 절차의 기한과 나란히 놓으면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 관련 기간은 조문마다 길이와 기산점이 다르고, 조문 제목에 적힌 성격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기간근거 조문
상속회복의 소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제2항
인지 후의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침해를 안 날부터 3년 (10년 부분은 2024년 6월 27일 효력 상실)「민법」 제1014조, 제999조제2항
사망한 부 또는 모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민법」 제864조
유류분 반환청구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민법」 제1019조제1항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기간 제한 없음, 다만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분할금지가 가능「민법」 제1013조제1항, 제1012조

표에서 눈에 걸리는 지점은 분할 자체에는 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1013조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끝난 분할의 결과를 되돌리거나 그 몫을 돈으로 청구하는 쪽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분할 절차 자체의 진행 방법은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의 절차를 정리한 글에, 유류분의 청구권자와 범위는 유류분을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한 글에, 3월 기간의 기산과 뒤늦게 빚을 알게 된 경우의 처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조문 제목의 표현 차이도 그대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117조는 제목이 ‘소멸시효’이고 본문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적혀 있지만, 제999조제2항은 ‘소멸된다’고만 적고 제목에 성격을 밝히지 않았으며 2021헌마1588 결정은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경우 어느 기한이 걸리는지 어떻게 가려볼 수 있나요?

가려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청구하려는 것이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인지,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뒤의 가액 지급인지입니다. 2024년 위헌 결정의 효과는 뒤쪽에만 미치므로 이 구분에서 적용되는 기한이 갈립니다. 두 번째는 날짜를 두 종류로 나누어 적어 보는 일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날이 객관적인 날짜이고, 내가 침해를 알게 된 날과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이 주관적인 날짜입니다. 제999조제2항과 제864조는 서로 다른 ‘안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하나의 날짜로 묶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세 번째는 자격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제864조의 2년이 먼저 흐르고 있고, 이 기간은 소를 제기하는 데 걸리는 기한입니다. 그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뒤쪽 기한을 따질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할 곳은 조문과 결정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999조를 열면 조문 아래에 단순위헌 결정 표시가 함께 나오므로, 조문 본문만 보고 10년을 적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범위와 이유는 2021헌마1588 결정문의 주문과 결정요지에 적혀 있고, 주문이 적용 대상을 ‘제101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 문장이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히 인지를 받은 사람의 ‘침해를 안 날’이 어느 날인지는 이 결정이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99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4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860조, 민법 제862조, 민법 제863조, 민법 제864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