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있나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그대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은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조문 자체에 ‘전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전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다루는 「민법」 제1012조입니다. 전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협의가 깨졌을 때 쓰는 심판의 당사자 규정에서 드러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는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심판을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규칙 제114조는 심판청구서에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으로 세울 사람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협의도 심판도 출발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분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쪽에서 시작됩니다. 「민법」이 준비해 둔 경로는 두 개입니다. 재산관리인을 세워 그 사람의 몫을 대신 관리하게 하는 길(제22조부터 제26조까지)과, 사망한 것으로 간주시켜 상속인 명단을 바꾸는 길(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누가 어떻게 선임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법」 제22조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로 쓰인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이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라류 사건으로 열거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상속 사건과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을 청구하나사건 종류관할 가정법원근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라류 가사비송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2호
실종선고라류 가사비송사건 본인의 주소지「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 나목
상속재산 분할 심판마류 가사비송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가사소송법」 제46조

마지막 주소나 거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내용이고, 가사비송사건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마류 사건에는 같은 법 제47조가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절차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아니라 부재자의 재산이 부담합니다. 「민법」 제24조제4항과 「가사소송규칙」 제52조제1항이 심판 전의 절차와 심판 고지 비용,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 부담으로 돌립니다. 재산관리인의 보수도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조제2항). 법원은 선임·개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41조제1항).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분할 협의서에 바로 서명할 수 있나요?

바로는 서명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민법」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18조가 정한 권한의 범위는 두 가지뿐입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상속재산 분할은 부재자의 상속분을 특정 재산으로 바꾸거나 정산금으로 치환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제2항이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 소유로 하고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보면, 분할은 보존이나 이용·개량의 테두리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가 따라붙는다고 읽히는 지점입니다(해석).

재산관리인이 하려는 일법원 허가근거
부재자 명의 부동산의 수선, 공과금 납부 같은 보존행위필요 없음「민법」 제118조제1호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필요 없음「민법」 제118조제2호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부동산 처분필요「민법」 제25조

부재자가 스스로 정해 둔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같은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민법」 제25조 후문). 그 상태에서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3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민법」 제24조제1항), 법원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44조제1항은 법원이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49조의2는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걸리나요?

생사불명이 5년 이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다음에도 공시최고 절차로 6개월 이상이 더 듭니다. 「민법」 제27조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5년만 세고 일정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는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규칙 제54조제2항은 공시최고의 기일을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분할 일정을 짜는 쪽에서 보면 5년에 6개월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단계소요근거
생사불명 상태의 경과5년(위난은 1년)「민법」 제27조제1항·제2항
공시최고의 공고와 기일 지정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가사소송규칙」 제54조제2항
심판 확정 후 공고지체 없이「가사소송규칙」 제59조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6조). 그 날짜가 다음에서 볼 상속인 명단을 가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인 명단은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때라는 점이 결론을 갈라놓습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년 또는 1년이 지난 날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그 날짜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앞뒤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가 바뀝니다.

사망간주일과 피상속인 사망일의 순서그 사람의 지위이어지는 결과
사망간주일이 피상속인 사망일보다 앞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이 되어 상속인이 되지 않음「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
사망간주일이 피상속인 사망일보다 뒤상속인으로 상속받은 뒤 사망한 것이 됨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

여기서 한 가지 범위 제한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라면 이 조문으로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그 사람이 자녀인지 배우자인지에 따라 분할의 상대방 구성이 달라집니다(해석).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앞서 받아둔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0조는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 가정법원이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중 무엇을 고르게 되나요?

고르는 기준은 생사불명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와, 그 사람을 상속인으로 남길지 명단에서 빼야 하는지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종선고 쪽은 요건부터 서지 않습니다.

비교 항목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실종선고
요건주소·거소를 떠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상태생사불명 5년(위난은 1년)
공시최고없음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 기일
그 사람의 상속인 지위유지되고, 몫은 관리인이 관리사망 간주로 명단에서 빠짐
분할에 필요한 추가 절차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 허가없음
되돌리는 방법법원이 명한 처분의 취소실종선고의 취소
근거 조문「민법」 제22조·제25조「민법」 제27조·제28조

되돌릴 때의 효과도 두 경로가 다릅니다. 「민법」 제29조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갈라놓았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 쪽은 앞서 본 「가사소송규칙」 제50조의 처분 취소로 정리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속포기 3개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연장허가도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각자의 3개월을 각자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조문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어서 상속인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3개월은 따로 흐릅니다(해석). 기산점과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 계산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1.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5년(위난은 1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민법」 제27조).
  2. 그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와 재산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의 관할이 이 두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2호).
  3. 같은 부재자에 대한 사건이 이미 있었는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부재자별 사건부를 작성해 비치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9조제2항).
  4. 실종선고를 선택할 경우 사망간주일이 피상속인 사망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직계비속·형제자매인지(「민법」 제28조·제1001조).
  5. 상속인 각자의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연장허가 청구가 필요한지(「민법」 제1019조제1항).

재산의 범위 자체를 모르는 상태라면 조회부터 길이 열립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와 협의분할과 가정법원 분할심판의 진행 방식이 각각 조회와 분할 절차를 다룹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민법」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시행), 「가사소송법」 법률 제20432호(2026년 1월 1일 시행),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241호(2026년 1월 29일 시행)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4조 관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6조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39조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40조 사건의 이송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44조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49조의2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0조 처분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2조 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3조 공시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6조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7조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59조 심판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당사자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