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개정으로 유류분에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고(부칙 제1조), 유류분과 관련해 두 조문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좁힌 제1008조 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분을 청구하는 방식을 바꾼 제1115조제1항입니다.
| 바뀐 조문 | 달라진 내용 | 적용 범위 |
|---|---|---|
| 제1008조 단서(신설)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부칙 제2조) |
| 제1115조제1항(개정) |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의 지급’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부칙 제3조) |
두 조문의 적용 구간이 어긋나 있어, 한 건의 상속에 개정 조문이 한쪽만 닿는 구간이 생깁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6일 사이에 개시된 상속이 여기에 해당해,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되지만 제11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호한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그 증여가 보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를 요건으로 듭니다.
이 단서가 유류분까지 미치는 경로는 준용 규정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특별수익에서 빠진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도 개정 민법이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이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구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기여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기여분(제1008조의2)과 이번에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작동하는 국면과 한도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이해하면 청구 방법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여분(제1008조의2) | 제1008조 단서(2026년 신설) |
|---|---|---|
| 작동 국면 |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에 가산 |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 |
| 정하는 방법 | 공동상속인의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참작해 결정(제2항) | 증여·유증이 보상으로 행해졌는지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판단 |
| 한도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제3항)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까지 |
| 청구 방법 | 제1013조제2항의 청구가 있거나 제10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제4항) | 별도의 청구 절차 규정 없음 |
특히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독립해서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청구 시점을 묶어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1008조 단서는 유류분 사건 안에서 기초재산을 다투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분할 절차를 따로 열지 않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읽힙니다. 이 부분은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범위를 ‘기여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지는 증여의 경위와 기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재산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간단한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사건의 평가액과는 다릅니다.
가정: 상속인은 자녀 두 명, 상속개시 당시 남은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고, 생전에 장남이 4억원을 증여받았으며 그중 2억원이 장기간의 동거·간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차남의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이 됩니다. 아래 계산은 장남이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항목 | 단서를 적용하지 않을 때 | 단서를 적용할 때 |
|---|---|---|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제1113조) | 4억원 | 2억원 |
| 차남의 유류분액(기초재산 × 1/4) | 1억원 | 5천만원 |
「민법」 제1113조는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특별수익에서 빠지면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줄고, 그만큼 유류분액도 줄어듭니다.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계산의 기본 틀은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부족액 산정 구조를 다룬 글에서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이 지점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도 밝혔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은 물론, 그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부칙 제2조가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2조로 해결되지만, 그보다 앞서 개시됐더라도 위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이 부족하면 이제 무엇을 청구하나요?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자 기산점이 조문에 명시된 점이 종전과 달라진 대목입니다.
다만 이 개정 조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반환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1116조는 그대로입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제2항에 따라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이번 개정이 자기 사건에 닿는지는 날짜 두 개와 증여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가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이후라야 제1115조제1항의 가액 지급·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문제 되는 증여·유증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살핍니다. 동거·간호 기간, 비용 부담 내역, 증여가 이뤄진 경위 같은 것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보상으로 인정되더라도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 제외되므로, 증여액 전체와 기여 상응분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제시한 소급효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분할 절차 자체의 흐름이나 기여분·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되는 방식은 협의분할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리한 글에서, 상속 전체 일정과 기한은 상속 순위와 기한을 한눈에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의 기준일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이고, 판결은 2026년 9월 19일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어떤 증여가 보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100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5조, 「민법」 제1116조, 「민법」 제1118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