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청구는 대개 부모에게 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하나가 아니고,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증명 부담의 방향이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과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누가 어떤 근거로 배상하고 그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낸 사고의 배상은 누가 하나요?

갈림길은 아이의 나이가 아니라 책임능력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으로 아이가 책임을 면하면 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제755조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제755조제1항의 전제가 깨집니다. 조문이 적용 범위를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의 책임은 감독자 책임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구분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아이 본인의 배상책임없음 (「민법」 제753조)있음 (「민법」 제750조)
부모의 배상 근거「민법」 제755조제1항 감독자 책임「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지위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부담이 가는 쪽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모가 내놓아야 함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내놓아야 함

아이가 어릴수록 피해자가 증명할 것이 적고, 아이가 클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발달 정도를 어느 쪽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는지도 이 표에서 갈립니다.

몇 살부터 아이 본인이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53조는 연령을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으로 쓴 말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고, 조문은 그 지능이 몇 살부터 인정된다는 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에서는 같은 나이라도 사고의 내용과 아이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법률에 적힌 다른 연령선이 여러 개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개는 서로 다른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것이고, 어느 하나를 민사 책임능력의 기준으로 끌어올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는 선인가연령근거
민사상 배상책임을 스스로 지는지법령에 정해진 선 없음「민법」 제753조
형벌의 대상이 되는지14세 미만은 벌하지 않음「형법」 제9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지10세 이상 14세 미만도 대상「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인지13세 미만「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18세 미만 결격,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 결격「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결론이 갈린 두 판결을 대조하면 어떤 사정이 고려됐는지 읽힙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전문대학 1학년 재학 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은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아버지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적힌 판결입니다. 공개된 판례 정보에는 97다49404 사건 아들의 나이가 가려진 채 실려 있어, 특정한 나이를 경계로 삼은 판단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면책되나요?

어느 조문으로 청구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적어 두었고, 단서의 형식이므로 그 사정을 내세우는 쪽은 부모입니다. 제750조 경로에서는 위 2020다240021 판결이 증명 부담을 ‘주장하는 자’에게 둔다고 밝혔으므로,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피해자가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먼저 내놓게 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아이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먼저 말해야 하는 쪽이 바뀌는 셈입니다.

양쪽 다툼에 쓰이는 사실은 종류가 비슷합니다. 아이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고 부모가 그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그 기구를 타는 것을 평소 허락했는지, 장소나 보호 장구에 관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2020다240021 판결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었고, 그 근거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 「민법」 제913조를 들었습니다. 동거와 경제적 의존이 감독의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였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혼해서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2020다240021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은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909조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지정 내용이 분기점이 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남는 두 가지 연결도 감독의무의 근거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의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적·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고를 낸 아이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청구 상대를 가릴 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가 먼저 걸리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판시사항이 ‘원칙적 소극’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양육친이 실제로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까지 닫아 둔 판단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에게 킥보드를 타게 한 것 자체가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은 보호자에게 직접 금지 의무를 두었습니다. 제11조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제160조제2항제9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의3호가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는 제2조제23호가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은 제재 구조가 다릅니다. 제11조제1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을 위반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 의무라는 점은 같은데 금전 제재가 붙은 것은 제4항뿐이라는 비대칭입니다.

연령선이 하나 더 어긋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제82조제1항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을 면허 결격자로 둡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제156조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붙는 구간은 13세 미만이고 아이에게 무면허가 되는 구간은 16세 미만이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이가 킥보드를 타면 보호자 쪽 과태료 조항은 걸리지 않고 아이 쪽 무면허 조항만 걸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기구가 왜 자동차보험 경로에서 빠지는지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처벌과 보험 처리 구조에, 자전거 사고의 과실과 보상은 자전거 사고가 보행자 사고와 갈리는 지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행정상의 이 의무들이 그 자체로 민사 배상책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1조제4항처럼 보호자에게 직접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제750조 경로에서 피해자가 내놓아야 하는 감독의무 위반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두 법률의 문언을 대조한 해석이고, 조문이 그런 연결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나이로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절차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0세 미만은 제38조제2항이 보호처분 계속 중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보호사건의 대상에서도 벗어납니다.

14세 이상이면 제4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에 해당하고, 두 절차 사이를 오가는 길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제7조제1항이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동기와 죄질에 관한 판단이 함께 걸립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이 열 가지로 열거합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을 14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제4항은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를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허와 연결된 조항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아이가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그 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무엇을 확인해 책임자를 가릴 수 있나요?

먼저 적용될 조문을 고르는 사실이 두 개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의 나이, 그리고 아이가 몰던 것이 자전거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책임능력 판단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여부, 면허 결격 여부를 동시에 가르고, 뒤의 것은 보호자 금지 조항과 무면허 조항이 걸리는지를 가릅니다. 아이가 부모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고라면 축이 달라져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함께 걸리므로, 그 구조는 운행자책임이 누구에게 생기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다음으로 신분관계를 확인하면 청구 상대가 좁혀집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지, 이혼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가 2020다240021 판결이 갈라 둔 지점입니다. 사고 시간에 부모를 갈음해 아이를 감독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민법」 제755조제2항의 대리감독자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판단이 뒤집히는 조건은 결국 두 가지로 모입니다. 아이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어느 쪽이 내놓아야 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정해지면 뒤의 것이 따라 정해지므로, 아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를 적은 자료가 그 뒤의 다툼 구조를 거의 결정합니다. 행정 제재가 실제로 부과됐는지(과태료 고지서나 범칙금 통고 여부)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배상 쪽에서 감독의무 위반을 따질 때 참고 자료로 남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7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5조, 민법 제760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909조, 민법 제913조, 도로교통법 제11조, 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6,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소년법 제7조, 소년법 제49조, 소년법 제50조,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