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을 이야기할 때 금액은 원금만 따지기 쉽지만, 판결문에 적히는 돈은 원금과 그 돈을 늦게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로 나뉩니다. 이 이자의 이름이 지연손해금이고, 이율은 한 가지가 아니라 분쟁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2026년 6월 2일 시행)과 그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정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768호, 2019년 6월 1일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이자가 언제부터 어느 이율로 쌓이고 어떤 조건에서 끊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배상금에는 이자가 따로 붙나요?
붙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까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연 5푼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율이 한 번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이 연 100분의 12입니다.
구간과 근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간 | 적용되는 이율 | 근거 |
|---|---|---|
| 사고일부터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까지 | 연 5푼 | 「민법」 제379조, 제397조제1항 |
|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00분의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대통령령 제29768호 |
|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부분 | 특례 이율 적용 제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 |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 특례 이율 적용 제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
이자는 사고일부터 쌓이나요?
조문만 읽으면 사고일이라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교통사고 배상채무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가 청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를 이 원칙과 다르게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은 사건명이 손해배상(자)인 교통사고 사건으로, 판시사항에서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적었습니다. 판결요지는 그 손해가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힙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혔습니다. 지적공부의 잘못된 기재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구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 성립일로 적고, 위 92다48413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예외가 적힌 판결도 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이 적용된 국가배상 사건인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예외가 전제로 둔 사정은 수십 년이 지나 통화가치가 달라진 사건이라는 점이고 적용 대상도 위자료 배상채무로 한정돼 있으므로, 몇 해 안에 마무리되는 교통사고 분쟁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게 읽힙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판결 문언을 대조한 해석입니다.
연 5푼이 연 12퍼센트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요?
경계는 소를 낸 날이 아니라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적고 있어, 법원에 접수한 날과 송달이 끝난 날 사이의 기간은 아직 연 5푼 구간에 남습니다.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로 송달이 늦어지면 연 12퍼센트가 시작되는 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라고 적어 둔 부분도 계산에 걸립니다.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이 끝난 날이 각자 다를 수 있고,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특례 이율이 시작되는 날도 채무자별로 갈립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율이 연 12퍼센트가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이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값이고, 상한만 법 제3조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로 두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9768호는 종전의 연 100분의 15를 연 100분의 12로 고쳐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고, 같은 영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는 종전 이율을,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는 개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오래 끌린 사건의 주문에 두 이율이 함께 적히는 이유가 이 경과조치입니다.
배상금 3천만원이면 지연손해금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를 넣어 보면 송달 시점이 금액을 어떻게 가르는지 드러납니다. 과실상계를 마친 인정 금액 3,000만원, 사고일 2026년 3월 2일, 소장 부본 송달일 2026년 9월 1일, 지급일 2027년 3월 1일로 가정하고, 1년을 365일로 보아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값입니다. 아래 일수는 각 구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모두 넣어 센 것이고, 금액은 구간별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뒤 더했습니다.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판단이 함께 걸리는 부분이므로, 실제 판결의 일수와 한두 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간 | 기간 | 일수 | 이율 | 금액 |
|---|---|---|---|---|
| 1단계 | 2026년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 184일 | 연 5푼 | 756,164원 |
| 2단계 | 2026년 9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 181일 | 연 12퍼센트 | 1,785,205원 |
| 합계 | 365일 전체 | 365일 | 구간별 적용 | 2,541,369원 |
같은 365일을 전부 연 5푼으로 계산하면 150만원, 전부 연 12퍼센트로 계산하면 360만원입니다. 원금과 전체 기간이 같아도 송달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100만원 넘게 벌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실제 판결의 원금은 항목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과실상계로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기준이 먼저 적용되므로, 위 표는 이율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계산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책임을 다투면 연 12퍼센트가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고, 그 조건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언에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다투기만 하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평가가 붙어 있고, 그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입니다. 또 기준 시점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끊겨 있어 그 뒤의 기간은 이 조항으로 덜어 낼 수 없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앞의 가정에서 2단계 181일 가운데 90일이 이 조항으로 연 5푼 구간에 남는다면 연 5푼 구간이 274일(1,126,027원), 연 12퍼센트 구간이 91일(897,534원)이 되어 합계는 2,023,561원으로 내려가고 517,808원이 줄어듭니다.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 정도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쟁점은 원금에서 한 번, 이자 구간에서 또 한 번 금액에 작용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에도 연 12퍼센트가 붙나요?
청구를 장래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세웠다면 그 부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단서가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례에서 제외하고, 그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지난 기간에 들어간 치료비처럼 변론종결 전에 발생이 끝난 손해는 장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단서가 걸리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가 이 단서와 맞물리는지는 청구의 형태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고, 조문은 어떤 청구가 제251조의 소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장래 손해에는 반대 방향의 조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손해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실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이 적용되어 금액이 내려가고, 이미 지난 기간의 손해에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금액이 올라갑니다. 같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공제와 가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향후치료비가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는 향후치료비가 합의금과 판결금에 반영되는 방식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내면 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면은 문언에 한정돼 있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라고 적혀 있어,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나는 사건에는 이 조항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합의 쪽에서 이자가 문제 되는 지점은 약속한 합의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합의서에 지급기일과 지체 시의 이율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되고, 적어 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이 기준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제시액과 소송 결과를 견주어 볼 때 이 차이가 계산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제시액은 지연손해금이 들어 있지 않은 숫자이고, 판결금은 원금에 두 구간의 이자가 붙은 숫자입니다. 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될 때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자는 계속 늘어나나요?
특례 이율은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집행을 확정 전으로 당기는 장치는 「민사소송법」에 따로 있습니다. 제213조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받은 돈에는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215조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에서 받은 금액이 상급심에서 줄어들면 그 차액과 손해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자료로 날짜와 이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자 계산에 들어가는 날은 사고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돈이 실제로 들어온 날 세 개이고, 이 가운데 스스로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송달일입니다. 송달이 끝난 날은 사건기록의 송달 내역이나 법원이 발급하는 송달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주문에 적힌 기간과 이율의 문구가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주문은 원금과 그 원금에 붙는 기간별 이율을 나누어 적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경계로 몇 퍼센트가 계산됐는지가 그 안에 드러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어느 기간이 어떤 이유로 특례에서 빠졌는지는 주문이 아니라 판결 이유 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조건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청구를 장래 이행을 구하는 형태로 세웠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앞의 것은 청구를 세우는 단계에서, 뒤의 것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자리라면 합의서에 지급기일과 지체 시의 이율을 적어 두었는지가 그 뒤의 이자를 정하는 한 줄이 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법 제3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87조, 민법 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