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를 놓치면 밀린 보험료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조문이 설계한 돈의 흐름은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 자체에 붙는 과태료가 한쪽이고, 그 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행위에 붙는 범칙금과 벌칙이 다른 한쪽입니다. 그 사이에 등록번호판 영치가 놓여 있는데, 영치는 제재이면서 동시에 과태료 계산을 끊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년 9월 15일 시행)ㆍ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년 9월 10일 시행)을 기준으로, 금액이 어느 날부터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순서로 연락이 오나요?
연락은 보험회사에서 먼저 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했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험 공백이 그대로 남으면 통지 상대가 바뀝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기간 만료 전 해지,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 명령 기간이 조문상 마지막 유예 구간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번호판입니다. 제6조제4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괄호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고 밝혀 둡니다. 제5항은 영치에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하며, 제6항은 영치했을 때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하루에 얼마씩 늘어나나요?
금액은 차종과 보험 종류로 갈리고, 가산이 시작되는 날은 모두 같습니다.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상한만 두고,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36조가 별표 5로 넘깁니다. 별표 5 개별기준(개정 2026년 9월 15일)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 가입하지 않은 보험 | 차종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1일마다 | 자동차 1대당 상한 |
|---|---|---|---|---|
| 책임보험등(법 제5조제1항) | 이륜자동차 | 6,000원 | 1,200원 가산 | 20만원 |
| 책임보험등(법 제5조제1항) | 비사업용 | 10,000원 | 4,000원 가산 | 60만원 |
| 책임보험등(법 제5조제1항) | 사업용 | 30,000원 | 8,000원 가산 | 100만원 |
| 대물 보험ㆍ공제(법 제5조제2항) | 이륜자동차 | 3,000원 | 600원 가산 | 10만원 |
| 대물 보험ㆍ공제(법 제5조제2항) | 비사업용 | 5,000원 | 2,000원 가산 | 30만원 |
| 대물 보험ㆍ공제(법 제5조제2항) | 사업용 | 5,000원 | 2,000원 가산 | 30만원 |
| 한도 초과 가입(법 제5조제3항) | 차종 구분 없음 | 30,000원 | 8,000원 가산 | 100만원 |
표가 두 줄기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금액 계산에서 먼저 걸립니다. 법 제5조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5조제2항의 대물 보험은 별표 5에서 각각 다른 항목이므로, 두 가지가 동시에 비어 있으면 금액도 각각 매겨집니다.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사망 1억5천만원의 범위, 부상은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로 정하고, 제5조제2항의 대물은 시행령 제3조제3항이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로 정합니다. 두 보험이 무엇을 담당하는지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자동차보험에서 어떻게 나뉘어 처리되는지를 함께 보면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계산 구조가 드러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가 책임보험등과 대물 보험을 모두 비워 둔 채 60일이 지난 경우, 책임보험등 쪽은 10,000원에 11일째부터 60일째까지 50일분의 가산 200,000원을 더해 210,000원이 되고, 대물 쪽은 5,000원에 50일분 100,000원을 더해 105,000원이 됩니다. 합이 315,000원입니다. 가산이 상한에 닿는 시점도 계산됩니다. 책임보험등은 10,000원에 148일분(592,000원)을 더하면 60만원을 넘고, 대물은 5,000원에 148일분(296,000원)을 더하면 30만원을 넘으므로, 11일째부터 148일분이 쌓이는 미가입 158일째에 두 항목이 같은 날 각자의 상한에 닿습니다. 그 뒤로는 두 항목 합계 90만원에서 금액이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는 같은 60일 기준으로 66,000원과 33,000원을 합한 99,000원이고 상한 합계는 30만원입니다. 이륜차에 적용되는 규정이 사륜차와 어떻게 다른지는 오토바이 사고에서 과실과 보상이 달라지는 지점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가면 과태료도 같이 멈추나요?
일수 계산이 그날로 끊깁니다. 별표 5 일반기준 나목은 개별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하루 4,000원씩 붙던 가산이 영치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거된 근거가 의무보험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항에서 읽히는 부분입니다. 조문이 다른 법률의 영치 조항까지 나란히 적어 두었으므로, 의무보험과 무관한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과태료의 일수 계산은 그날 이후로 더해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은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도록(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이거나 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직접 영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은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통지를 한 후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로 다른 법률의 제재가 과태료 일수라는 한 지점에서 맞물리는 셈입니다.
떼인 번호판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해제 요건은 한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시장등이 해당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도록 하므로, 영치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보유자 손에 남습니다. 영치와 해제의 방법ㆍ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근거는 법 제6조제7항입니다.
같은 번호판 영치라도 해제 요건은 법마다 다릅니다. 의무보험 쪽은 가입 증명 하나가 요건으로 적혀 있고 사정을 고려하는 조항이 따로 없는데,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은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 사정을 들어 일시 해제를 구할 여지가 조문에 적힌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린다는 점이 두 제도의 차이입니다.
차를 세워만 뒀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가입 의무는 운행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의무의 주체를 자동차보유자로 정하고, 제5항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근거인 제48조제3항제1호도 요건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만 적습니다. 반면 제8조의 운행 금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도로 운행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세워 둔 차에 과태료는 쌓이지만 운행을 전제로 한 제재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적용 자체가 빠지는 범위도 있습니다. 제5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5조는 그 자동차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주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그 밖의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로 열거합니다.
장기간 차를 쓰지 않는 사정이라면 일수를 멈추는 경로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제5조의2제1항은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합니다. 번호판을 맡기는 겉모습은 영치와 비슷하지만 한쪽은 승인에 따른 면제이고 다른 한쪽은 미가입에 대한 제재라는 점이 다르고, 면제에는 제2항이 면제기간 중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함께 걸어 둡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말고 무엇이 더 붙나요?
제8조 본문을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장이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를 두어, 벌금 대신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로를 함께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50조제1항은 범칙행위를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제51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이유를 분명히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자,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는 단서에서 통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제51조제2항이 제46조제3항의 벌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별표 6으로 넘깁니다.
| 운행한 자동차 |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승용 |
|---|---|---|---|---|---|
| 사업용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비사업용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40만원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는 차종 구분 없이 10만원입니다. 납부에는 기한이 걸립니다. 제52조제1항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을 때에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로 미뤄 줍니다.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범칙금을 분할하여 낼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제52조제2항은 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로가 닫히는 방식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53조제1항은 범칙금을 낸 자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53조제2항은 제50조제2항 각 호(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자,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합니다. 통고를 하는 기관과 송치를 하는 기관을 조문이 따로 적어 둔 셈입니다. 송치 기관의 명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뀐 것은 2026년 3월 24일 개정분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입니다. 납부통고서를 받고 기간을 넘긴 뒤의 흐름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에서 교통 단속 사례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을 맞춰 읽을 때 눈에 걸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2호는 보험회사등이 만기를 알릴 때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적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은 제46조제3항제2호이고 제46조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2021년 7월 27일 개정으로 제46조에 제1항이 신설되면서 항 번호가 밀린 뒤 시행규칙의 인용이 따라오지 않은 상태로 읽힙니다. 안내해야 할 형량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통지 내용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내문에 적힌 조항 번호와 실제 벌칙 조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고 볼 부분입니다.
미가입 상태로 사고까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범칙금으로 마무리하는 선택지가 조문 단계에서 사라집니다. 제50조제1항은 범칙행위를 정의하면서 괄호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넣어 두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애초에 범칙행위가 아니므로 제51조의 통고처분을 할 근거가 없고, 제46조제3항제2호가 정한 형사 절차만 남습니다. 금액을 내고 끝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고 발생 하나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쪽 보상은 또 다른 조문 체계로 넘어갑니다. 가해 차량에 의무보험이 없으면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 경로가 비어 있기 때문인데, 그 경우 피해자가 거치는 절차는 무보험 차량 사고에서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의 출발점은 공백 일수입니다. 별표 5의 금액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로 계산되고 가산의 기산점은 11일째이므로, 공백이 10일 이내에서 끝났는지 아니면 넘겼는지가 금액 구간을 가릅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은 비어 있는 보험이 책임보험등 한 종류인지 대물까지 두 종류인지입니다. 별표 5가 두 항목을 따로 적고 있어 같은 날수라도 합계가 달라집니다.
영치 통보가 왔다면 통보 시점이 계산의 분기점이 됩니다. 법 제6조제6항이 영치 사실을 보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별표 5 일반기준 나목이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제외하므로, 통보 서류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영치증에 적힌 영치 일시가 금액이 멈춘 날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해제를 구할 때 요건으로 적힌 것은 가입 증명이므로(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치증의 보관 여부가 절차의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문의 창구가 갈리는 점도 미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맡고, 범칙금 통고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할 수 있으며,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록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담당합니다.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면제 승인의 요건인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운행중지기간과 등록증ㆍ번호판 보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등록 관청에 확인해 두는 쪽이, 번호판이 영치될 때까지 일수가 쌓이는 경로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지방세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