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에서 받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미뤄 두면 금액만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이 설계한 경로는 금액 인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30일, 40일, 60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차례로 작동하고, 그 끝에 법원 절차와 운전면허 정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ㆍ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년 8월 24일 시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각 기한이 어디서 세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은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납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우체국으로 좁혀 둡니다.
기간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좁게 열려 있습니다. 제164조제1항 단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만 옮겨집니다.
통고처분 자체는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합니다. 제163조제1항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범칙금액은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별표 8ㆍ별표 9가 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어난 일정 위반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0의 가중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범칙금 통고를 받나요?
여기서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제2항은 범칙자를 정의하면서 두 부류를 아예 제외합니다. 제1호는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이고,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다만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범칙자가 아니면 제163조제1항의 통고처분이 애초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 조문이 통고의 상대방을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범칙금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금액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제14장의 범칙행위 처리 특례 바깥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12대 중과실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구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범칙자이면서도 통고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와 별개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제163조제1항 단서의 세 가지, 즉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제165조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이 세 부류이고, 시행령 제98조제1항은 이들을 현장즉결심판대상자로 부르며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 전까지 발급하거나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통고처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즉결심판으로 가는 경로는 이 세 가지 사유에 걸렸을 때 작동하는 것이지, 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납부기간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제164조제2항은 1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통고받은 날이 아니라 1차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 기간이 20일이라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의 가산율은 20퍼센트가 아니라 50퍼센트입니다. 제165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이 모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퍼센트가 이미 붙은 금액이 아니라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액입니다. 가산이 두 번 겹쳐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구간마다 원래 금액에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시행령 별표 8 제4란이 정한 신호ㆍ지시 위반 승용자동차등 6만원을 기준으로 세 구간을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간 | 기간 | 적용 조문 | 내야 할 금액 |
|---|---|---|---|
| 1차 |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164조제1항 | 60,000원 |
| 2차 | 1차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제164조제2항 | 72,000원 |
| 3차 |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 | 제165조제1항 단서ㆍ제2항 | 90,000원 |
2차 기간의 마지막 날 하루를 넘기면 금액이 72,000원에서 90,000원으로 18,000원 올라갑니다. 20퍼센트 위에 50퍼센트가 다시 곱해졌다면 108,000원이 되었을 자리인데, 조문의 기준 금액이 통고액이므로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2차 기간까지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인가요?
청구 의무가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되돌릴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165조제1항은 제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 사이에 서류가 먼저 옵니다.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통고처분불이행자에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이 괄호로 “범칙금등”을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출석통지서에는 납부로 끝낼 수 있는 금액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부기간 만료일은 같은 항이 밝히듯 제164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되돌릴 수 있나요?
선고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165조제2항은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고,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함께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제165조제3항은 이렇게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지도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한 번 더 통지가 갑니다. 시행령 제99조제2항은 그 경우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다시 정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앞의 40일과 이 60일이, 뒤에서 볼 벌점 기준의 숫자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면허정지 40일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조문이 겹쳐 만들어집니다. 시행령 제99조제3항은 출석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아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 일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채웁니다.
별표 28 제3호 가목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7란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를 적용법조 제138조 및 제165조와 함께 올려 두고, 이 란에 해당하는 벌점을 40점으로 정합니다. 같은 별표 제1호 다목 (2)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40점에 1점당 1일을 적용한 결과가 흔히 말하는 40일입니다. 벌점 체계 전반과 누산 취소 기준은 벌점 부과와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지처분 단계에서도 납부가 작동합니다. 별표 28 제3호 가목의 주 2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주 2의 단서는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뒤늦게 납부해도 지워지는 것은 범칙금 미납분에 해당하는 기간뿐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범칙금 미납 벌점은 다른 벌점과 합산되나요?
처음 한 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표 28 제1호 가목 (2)는 누산점수를 위반ㆍ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제3호 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범칙금 미납 40점이 바로 그 7란입니다.
예외가 뒤에 붙어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실질입니다. 같은 단서는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고 이어집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3년 안에 범칙금 미납 벌점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40점이 다른 위반의 벌점과 같은 통에 들어가고, 별표 28 제1호 다목 (1)이 정한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라는 면허 취소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미납과 세 번째 미납이 면허에 미치는 무게가 다르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벌금은 범칙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질이 다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ㆍ구류ㆍ과료는 「형법」 제41조가 열거한 형의 종류이고, 같은 절차법 제16조는 즉결심판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면 범칙금을 낸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과 제165조제3항이 정하는 효과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것에서 끝납니다.
불복 기간은 짧습니다. 절차법 제11조제1항은 유죄를 선고할 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제14조제1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이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내는 구조라는 점이 일반 형사절차와 다릅니다. 제14조제3항은 그 뒤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판사에서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다시 관할법원으로 송부되는 경로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서장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로, 제11조제5항에 따라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이 선고ㆍ고지된 사건에 대해 7일 이내에 청구하되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두 항의 지방공소청 표기는 2026년 3월 24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된 것입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를 포함한 교통사고 형사절차의 큰 흐름은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교통사고 형사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 경로와 다른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통고처분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한 질서벌이어서 제164조의 납부기간이나 제165조의 즉결심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모습은 신호위반의 범칙금과 과태료 구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하나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두 개뿐입니다. 하나는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적힌 1차 납부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제164조제2항의 20일이 끝나는 날, 즉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입니다. 앞에서 본 기한과 벌점이 붙는 시점은 모두 두 번째 날짜에서 세어지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 날짜를 적어 두어야 지금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납부로 절차를 끝내려면 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65조제2항은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함께 요건으로 걸고,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의 주 2도 정지처분을 면하려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일이 금액을 내는 일과 별개로 남는 이유입니다.
확인할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4조제1항은 통고 시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은 인터넷 조회ㆍ납부 시스템에서 본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바로 납부한 경우에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고서를 잃어버렸더라도 그 시스템에서 위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조문에 전제돼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경찰서장이 범칙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ㆍ범칙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도록 하므로 기록이 남는 위치도 분명합니다.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는 결국 납부기간 만료일이 언제였는지로 판가름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1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도로교통법 제164조, 도로교통법 제165조,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형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