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물에 잠겼을 때 소유자가 먼저 마주하는 것은 보험금 액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고쳐서 계속 타거나 되파는 길이 조문 단계에서 닫혀 있고, 같은 전손이라도 원인이 화재나 충돌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76호, 2026년 6월 3일 시행)ㆍ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기준으로, 소유자 쪽 의무와 매수인 쪽 수단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수리해서 다시 탈 수 있나요?
조문은 수리가 아니라 폐차를 지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제1항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을 주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를 지우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이 채웁니다.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기산점이 침수일이나 사고일이 아니라 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전손 처리 통보가 늦게 도달했다면 30일도 그만큼 늦게 시작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폐차를 요청하면 등록을 지우는 절차는 대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폐차 요청을 말소등록 사유로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지만, 기본 설계는 폐차장이 등록 정리까지 맡는 쪽입니다.
보험사가 “수리 가능”으로 분류했는데도 폐차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전손’을 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만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보험사가 “고칠 수는 있다”고 분류한 차에는 폐차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의 정의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3호는 전손 처리 자동차를 두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험회사가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 처리한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상태 요건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ㆍ멸실ㆍ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분류는 가목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 나목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 다목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한 자동차입니다.
나목이 정의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경제적으로 전손이 된 차를 보험사가 “수리 가능”으로 분류했더라도 그 차는 법이 말하는 전손 처리 자동차에 해당하고, 원인이 침수라면 제26조의2제1항의 폐차 요청 의무가 걸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의 조문이 분류를 세 가지로 열어 둔 이상, ‘고칠 수 있다’는 분류가 그 의무를 벗겨 주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리비와 차량가액의 비교가 배상액을 정하는 국면에서는 수리비가 차값을 넘을 때의 대물배상 범위처럼 금액 문제로 다뤄지지만, 침수가 원인일 때는 같은 비교가 차량의 존속 자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화재나 충돌로 전손된 차와는 어디가 다른가요?
전손 처리 자동차 전체를 폐차로 몰아넣는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리해 되살리는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5호는 수리검사를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하고, 제12조제6항은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하도록 합니다. 전손차가 다시 도로로 돌아오는 문은 닫혀 있지 않고, 검사라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침수만 그 설계에서 빠져나옵니다.
| 구분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 | 화재ㆍ충돌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 |
|---|---|---|
| 폐차 요청 | 안 날부터 30일 내 요청 의무(제26조의2제1항) | 의무를 정한 조문 없음 |
| 수리 후 운행 | 폐차 의무가 함께 걸림 | 수리검사를 받으면 운행(제43조제1항제5호) |
| 이전등록 |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수리(제12조제6항) | 좌동 |
| 안전운행 관련 장치 수출ㆍ판매 | 금지(제26조의2제2항) | 금지 조문 없음 |
| 의무 위반 제재 |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해당 조문 없음 |
조문과 서식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금지가 완결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수리검사를 신청할 때 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검사신청서는 전손 처리 사유를 침수ㆍ사고ㆍ도난이나 분실ㆍ기타로 고르게 두고, 별지 제50호의3서식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에도 전손사유로 침수 칸이 남아 있습니다. 제26조의2가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시행규칙에도, 검사 서식에는 침수를 전손 처리 사유로 고르는 칸이 남아 있습니다. 폐차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가 등록이나 검사의 차단이 아니라 과태료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읽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전손이라도 화재가 원인일 때 배상 근거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주차 중 차량 화재의 배상과 배상액 경감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폐차 요청이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상한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가 정합니다. 1천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은 그 상한 안에서 지연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끊습니다.
| 폐차 요청 지연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20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20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1,000만원 |
산술로 보면 구간이 이어집니다. 11일째부터 49일째까지가 39일이므로 49일째는 200만원에 780만원을 더한 980만원이고, 50일째에 상한인 1,000만원에 닿습니다. 다만 이 표의 금액이 그대로 고지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같은 별표 일반기준 마목은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려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 바목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합니다(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해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바목에는 법 제84조 각 항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위 구간은 조정 전의 기준액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법 안의 다른 등록 의무와 비교하면 침수차 폐차 의무에 실린 무게가 드러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상한은 제84조제5항제2호의2에 따라 50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그중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는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제6호, 즉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20만원 정액입니다). 두 의무 사이의 간격은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과 1일 가산액으로 보면 스무 배이고, 첫 구간 금액으로 보면 5만원과 200만원이라 마흔 배입니다. 침수가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제13조제1항제5호의 말소등록 신청 의무가 함께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반이 둘 이상이 되면 별표 2 일반기준 가목에 따라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을 따르면서 그 2분의 1까지 금액을 늘릴 수 있고,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은 넘지 못합니다.
침수차에서 떼어낸 부품은 수출하거나 팔 수 있나요?
차체를 폐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은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신설된 항이고, 금지 주체를 ‘누구든지’로 열어 두었으므로 소유자뿐 아니라 중간에 끼어든 거래 당사자에게도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이 그 장치를 세 호로 특정합니다. 제1호 내압용기, 제2호 에어백 모듈, 제3호 전기ㆍ전자장치입니다. 제3호는 다시 세 목으로 갈려, 가목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나목이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입니다. 물에 잠겼을 때 겉으로 이상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늦게 작동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가 열거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제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5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2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차를 폐차하지 않은 쪽의 상한이 1,000만원인 데 비해, 차나 장치를 수출 쪽으로 내보낸 행위의 상한이 300만원이라는 역전이 생깁니다. 금액만 보면 처분하지 않고 쥐고 있는 행위가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이력은 어디에서 확인되나요?
매수인에게 법이 보장한 확인 경로는 고지 서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그 점검 내용에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침수 사실이 성능ㆍ상태점검과 나란히, 고지 항목의 첫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면의 모양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이 정한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 서식에는 특별이력 란이 있어 침수와 화재를 따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침수의 뜻을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손 여부와 무관하게 주요장치에 침수 흔적이 있으면 표시 대상이 되는 문언입니다. 매매업자는 이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은 기록부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의 점검으로 한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과 같은 규칙 제120조제4항제3호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도 이 기록부를 게재하도록 해, 계약 전 단계에서 확인할 여지를 넓혀 둡니다.
이력이 쌓이는 통로는 정비 쪽에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0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사항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116조제1항제2호는 정비업자의 전송 항목에 별표 21의6의 작업내용 구분을 포함시킵니다. 그 별표의 의장(D) 항목 9번이 ‘침수차량 정비(엔진ㆍ전기ㆍ하체)‘입니다.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 자체가 전송 대상 분류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차량 상태를 다툴 때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는 차량 결함을 주장할 때의 기록 확보 경로와 함께 보면 비교가 됩니다.
점검 내용에는 보증이 따라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은 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을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30일과 2천킬로미터는 하한이므로 그보다 긴 보증은 가능하고, 그보다 짧은 보증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면 매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계약을 되돌리는 기간이 침수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은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제1호)와 침수 사실을 제외한 고지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2호)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반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제3호)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제2호가 괄호로 침수 사실을 제외해 제3호로 보내는 방식으로 기간을 세 배 벌려 둔 것입니다. 물에 잠긴 흔적은 인도 직후에 드러나지 않고 전기ㆍ전자장치의 고장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이 기간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해제한 뒤의 정산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이 맞물려 정합니다. 매수인은 자동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시점을 ‘동시’로 묶어 두어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할지를 다툴 여지를 줄인 구조입니다.
행정ㆍ형사 쪽 제재는 과태료 수준을 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ㆍ제7호는 제58조제1항을 위반해 침수 사실 및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거짓 점검을 요구한 경우(제59조제3항 위반)와 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경우(제58조제8항제2호 위반)도 같은 형이 걸립니다.
등록 쪽 제재에서는 침수가 유일하게 재량을 지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가 지목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12호라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입니다. 과실만으로도 필요적 취소에 닿습니다. 반면 정비업자가 침수 사실을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 전송한 경우(제13호차목)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아 재량 처분 영역에 남습니다. 같은 침수인데 매매 단계와 정비 단계의 처분 강도가 갈립니다.
사람에 대한 제한도 2024년 2월 13일 신설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4항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매도ㆍ매매 알선을 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해 종사원을 둔 매매업자에게는 제84조제4항제23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와 매수인은 각각 어떤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하나요?
두 입장 모두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문이 기간의 기산점을 서로 다른 사건에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쪽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입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30일이 그날부터 세어지므로, 보험사의 전손 처리 통보가 도달한 날짜와 경로가 지연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폐차를 요청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의무를 지우므로, 그 서류를 받아 두어야 요청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에는 제80조제8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걸어 두었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세 날짜가 각각 다른 판단에 쓰입니다. 기록부에 적힌 점검일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120일 요건에, 기록부 발급일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의 120일 한정에, 자동차인도일은 제58조의6의 30일과 90일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시행규칙 제123조의8제2항 보증의 기산에 각각 걸립니다. 특별이력 란에 침수 표시가 있었는지 비어 있었는지도 함께 남겨 두어야 제58조의6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