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주의 환기를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대리·알선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운전자·피해자의 지위, 보험 가입 여부, 사고 장소와 경위에 따라 처벌·과실·보상이 크게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법령·절차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안내이며, 실제 진행과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타다 낸 사고는 자동차처럼 교통사고의 틀에서 다뤄집니다. “장난감이나 자전거처럼 가벼운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도로에서는 차의 운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같은 조가 정하는 ‘차’에 포함됩니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신호 준수·통행방법 같은 차의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이 법의 ‘차’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므로,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같은 법 제3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는 구조도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정식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보험 처리 방식은 자동차와 크게 다르고, 구체적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핵심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은 단속·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자전거처럼 아무나 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그 자체가 과실비율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 유무가 사고 책임을 곧바로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평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전모를 안 쓰거나 둘이 함께 타면 어떻게 되나요?
두괄식으로 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 착용과 승차 정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미착용·2인 탑승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보다 규제가 한 단계 엄격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 착용 의무를 정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미착용에 별도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것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착용이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원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역시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잠깐 둘이 탄다”는 흔한 이용이 실제로는 위반 행위인 셈입니다.
이런 규정 위반은 단속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 부상이 커졌다면, 배상 단계에서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자전거 사고와 비슷합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인데 보험 처리가 왜 어렵나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붙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이 없고 그만큼 보상의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 일부 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는 하지만 이 자동차 정의에는 들지 않아, 자동차에 강제되는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사고라면 당연히 작동하는 ‘상대 차의 대인배상’ 구조가 전동킥보드 가해자에게는 기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별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보장 범위·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고, 개인 소유 기기는 별도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는 ‘차의 책임’은 지면서 ‘자동차의 의무보험’은 없는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배상 재원을 어디서 찾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며, 그 결론은 가입 보험과 사고 유형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핵심은, 전동킥보드 가해자에게 의무보험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여러 경로로 보상을 검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보다 절차가 번거로운 편입니다.
우선 가해자 개인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처리되기도 하고, 없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 쪽 보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으면, 개인형 이동장치처럼 자동차 의무보험이 없는 상대에게 당한 사고에 대해 일정 한도(대인배상Ⅰ 수준 등)에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이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보상 체계로 메우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특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자전거가 부딪히면 과실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본 원리는 다른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신호·통행방법 위반과 사고 경위를 따져 당사자별 책임을 나누는데, 전동킥보드에는 통행방법에 관한 특유의 규칙이 있어 이 부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묶어,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인도 주행, 역주행, 신호위반, 야간 무등화 같은 사정이 전동킥보드 측 과실을 더하는 요소로 검토되곤 합니다.
상대가 자동차인 사고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라면, 상대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에 따라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측 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과실비율 산정의 일반 원리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처럼 전동킥보드가 가해자가 되는 유형도 적지 않으며, 실제 비율은 블랙박스·CCTV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면 처벌되나요?
네, 전동킥보드도 ‘차’이므로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이 되고, 술에 취해 운전하면 단속·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수위·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형태로 규율되는 부분이 있으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음주가 사고와 겹칠 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일반에 관한 정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음주·무면허·안전모 미착용 같은 사정은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이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키우는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다만 구체적 처벌 수위와 과실 반영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상 ‘차’여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등 교통사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제43조),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 안전모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과 정원 초과 2인 탑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범칙금 대상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의무 책임보험이 없고, 그만큼 보험 공백이 생깁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의 「민법」 제750조 배상책임, 가해자·본인 측 임의보험(무보험차상해 등)을 통해 보상을 검토하되, 가해자 불명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음주(「도로교통법」 제44조)·무면허·안전모 미착용은 단속 대상이자 사고 시 책임을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일 뿐 자문·대리·알선이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은 자격 있는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