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낼 의무가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차량을 옮기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요금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영업이 아니라, 미리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범위에서 영업하도록 설계된 업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 그 첫 번째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를 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오는 견인차가 신고 대상에 정면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신고된 금액을 벗어나는 수령도 따로 금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호는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기사 쪽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시작하기 전에 기사가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기사에게 운송을 맡기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후에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의무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의무가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조문 묶음의 특징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제5호는 동일한 내용을 운수종사자 본인의 준수사항으로 다시 정합니다. 한 건의 견인에서 동의 절차를 건너뛰면 운송사업자와 기사 양쪽의 준수사항이 동시에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총 운임·요금’이라고 적은 부분도 그냥 둘 표현이 아닙니다. 기본 요금만 알려 주고 출발한 뒤 도착지에서 금액이 불어나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동의의 대상과 어긋납니다. 동의의 단위는 출발 구간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까지의 합계입니다.

차가 주차 금지구역에 있으면 동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총액 동의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이 두 번으로 나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호 가목은 고장·사고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의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상황견인 시작 전에 필요한 것근거
일반적인 경우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구난동의시행규칙 제21조제21호 본문, 제22조제5호
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먼저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 구역에서 그 금액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구난동의를 받음시행규칙 제21조제21호 가목 1)·2)
소유자·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인 경우구난동의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1조제21호 나목

표의 가운데 줄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급하다는 사정은 동의를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룰 근거가 될 뿐이고, 조문에는 총액 동의 자체를 면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는 나목의 사망·중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크레인 같은 장비 사용료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정상인가요?

장비 사용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을 현장에서 새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는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 첨부하는 운임·요금표를 정하면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합니다.

신고 서류의 내용을 정한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판단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도된 차를 세우는 작업이나 특수 장비 투입에 붙는 비용이라면 그 사용료가 이미 신고된 요금표 안에 항목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가 원가계산서를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이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 점도 금액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쪽을 가리킵니다.

요금표를 직접 보여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8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내보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견인차 안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이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부했는데 견인해 갔다면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의사에 반하는 구난을 금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0호는 운송사업자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제4호가 같은 내용을 기사의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목),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나목)입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데 이 두 사정이 모두 없었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문제 됩니다.

나목의 이동 명령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이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에게 준 권한을 가리킵니다. 다만 그 조문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한 주차를 전제로 한 행정 조치여서,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같은 조 제6항)까지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임·동의 문제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 절차와 비용 부담은 불법주차 차량과 과실, 경찰의 이동 명령 절차를 다룬 글에서 따로 살펴봤습니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누구에게 얼마인가요?

같은 한 건이라도 회사와 기사에게 붙는 제재의 모양이 다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은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두고, 제5호에서 제11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를, 제6호에서 제12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를 각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한은 같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부과기준과 뒤따르는 제재가 갈립니다.

구분위반 조문과태료추가 제재
운송사업자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1조제5호·제20호·제21호)법 제70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감차 조치, 사업정지에 갈음한 2천만원 이하 과징금
운수종사자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2조제4호·제5호, 법 제12조제1항제3호)시행령 별표 5 차목 2)에 따라 50만원조문에 별도 규정 없음

기사 쪽 금액은 정액으로 못 박혀 있는 반면 회사 쪽은 폭이 남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는 자목에서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로,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을 50만원으로 나누어 둡니다. 다만 별표 5는 시행규칙 제21조의 각 호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열거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21조 본문은 법 제11조제1항과 제24항을 함께 위임 근거로 적고 있습니다. 구난동의 위반이 5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그 위임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읽힙니다. 추가 제재의 근거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와 제21조제1항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정비공장과 짜고 넘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유형만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은 운송사업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가 기사에게 같은 금지를 둡니다.

제재의 종류가 바뀌는 지점을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5호는 과태료 대상인 준수사항 위반에서 제11조제4항을 괄호로 빼 두었고, 같은 항 제6호도 제12조제1항제4호를 빼 두었습니다. 빠진 자리를 받는 조문이 같은 법 제67조제2호·제3호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와 고발에 포상금이 걸려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는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조 제4항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이미 같은 내용의 신고가 있었던 경우,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지급 제외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순서는 금액 협상이 아니라 서류와 기록 쪽입니다. 견인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구난동의서가 제시되었는지, 적힌 금액이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액인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8항을 근거로 차량에 비치된 운임·요금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장비 사용료 항목이 신고된 요금표에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대상이 하나 더 생깁니다. 가능 구역까지의 요금을 먼저 알렸는지, 총액 동의를 옮긴 다음에 받았는지가 시행규칙 제21조제21호 가목이 정한 순서와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미 금액을 지급한 뒤라면 영수증에 적힌 항목과 금액이 신고된 요금표와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호가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환급 요구는 조문에 근거가 있는 경로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쪽으로 기울면 관할 시·도의 과태료 부과 절차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정지·과징금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고 직후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는 사고 후 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정리한 글에, 견인비를 포함한 비용이 대물배상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수리비·대차료·시세하락손해의 인정 범위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21711호(2026년 5월 29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53호(2026년 6월 3일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2025년 12월 29일 시행),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벌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