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경찰이 사고 원인을 무엇으로 봤는지는 과실 다툼과 손해배상 액수를 좌우합니다. 그 자료는 형사기록 안에 있고, 피해자가 그것을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이 수사 중인지, 불송치로 끝났는지, 재판이 열렸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같은 날 시행 「공소청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7호), 같은 날 시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04호, 이하 수사준칙), 2025년 6월 4일 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조직 개편으로 종전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열람 신청을 받는 기관의 이름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작성된 안내문의 규칙 이름과 조문 인용은 현행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기록은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열람 경로는 다섯 갈래로 갈리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 신청을 받는 상대, 볼 수 있는 범위, 불허됐을 때의 대응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근거 조문신청 상대신청할 수 있는 범위불허 시 불복
경찰 수사 중·검사 검토 중수사준칙 제69조제1항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조문에 없음
경찰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하려는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이유 통지만 규정(제4항)
불송치·불기소 결정 뒤 일반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2항,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이유 통지만 규정
공소 제기 후 재판 진행 중「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재판장소송기록불복할 수 없음(제7항)
판결 확정 뒤「형사소송법」 제59조의2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검사소송기록법원에 처분 취소·변경 신청(제6항)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칸은 마지막 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불복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법원에 다툴 길이 열립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본인이 말한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까지입니다. 수사준칙 제69조제1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적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진술조서나 실황조사서 전부는 이 조항이 정한 범위가 아닙니다.

범위는 좁지만 허가의 원칙은 열람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의 고소장·고발장 열람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만 주어진 경로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사고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청구하는 방법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성격이 다른 경로입니다. 서류 발급과 정보공개 청구의 한계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와 한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새로 열린 경로는 무엇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가 이 구간을 메웁니다. 조문은 고소인등이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신청이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허용 여부를 재량으로 두지 않은 문언입니다.

여기서 고소인등은 제197조의3제9항이 정의합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고소장을 내지 않은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해자로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됩니다.

이 경로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5조의7제3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에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2제3항은 등사를 허가할 때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고소인등이나 그 변호인이 그 제한·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준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피해자 측 열람 경로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형벌이 직접 걸린 곳은 이 조문입니다.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제4항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지만, 그 통지에 불복하는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와 확정된 뒤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열리면 신청 상대가 검사에서 재판장으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상대방이 신청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고,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제5항은 불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제7항은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문이 다시 바뀝니다. 제59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라는 지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목적을 요구합니다. 제2항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일곱 가지를 열거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제2항은 그 소송관계인에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을 포함시키고, 같은 규칙 제22조의3제1항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신청인이 얻을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우월한지를 목적·필요성·피해 내용과 정도를 종합해 보도록 합니다.

불복 경로는 이 단계에서 생깁니다. 제59조의2제6항은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신청인이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항이 제418조·제419조를 준용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때보다 끝난 뒤에 다툴 수단이 더 넓다는 점은 직관과 반대 방향입니다.

가해자가 기록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보나요?

단계에 따라 가해자의 부동의가 갖는 무게가 다릅니다. 확정기록에서는 부동의가 제한 사유로 직접 열거돼 있습니다. 제59조의2제2항제7호가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고,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2는 그 확인 절차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에게 동의 여부 확인서를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거나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확인한 뒤 의사표시 확인보고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진행 중인 사건의 두 경로는 그 제7호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제294조의4제3항 단서는 불허 사유로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인용하고, 제245조의12제2항 단서도 같은 범위를 인용합니다. 일곱 개 가운데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와 제7호(소송관계인 부동의)가 인용 범위 밖에 놓인다는 것이 조문 대조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장이나 검사의 판단 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94조의4제3항 단서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245조의12제2항 단서는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각각 따로 두었습니다. 부동의라는 이름의 사유가 빠진 자리에 절차 상황을 근거로 한 판단 여지가 남아 있다고 읽는 편이 조문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대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피고인이 쓰는 증거개시 조문을 피해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제266조의3제1항은 신청권자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제266조의4제1항도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 조문의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두 경로의 강제력 차이는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고인 쪽은 제266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제5항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266조의4제5항은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검사가 해당 증인과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시간 제한, 거부 금지 대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모두 조문에 있습니다.

기록을 받은 뒤에 지켜야 할 의무는 양쪽이 같습니다. 제266조의16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266조의3제1항으로 열람·등사한 서면과 사본을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주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그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245조의12제6항이 피해자 측에 정한 것과 같은 형입니다.

의무의 무게는 같은데 절차적 보장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피해자 쪽 경로에는 피고인 쪽에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제294조의4에는 결정 기한이 없고, 제7항이 불복을 막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1조제1항도 검사가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만 적어 날짜로 세어지는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불허될 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나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로 이유를 받습니다.

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기준이 되는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본문이 불기소사건기록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정해, 보존의 끝이 공소시효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이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제249조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금고 5년이 기준이 됩니다. 제249조제1항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적고, 제5호의 5년은 “장기 5년 미만”이어서 장기가 정확히 5년인 이 죄에는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죄만 문제 되는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기산 규칙은 적용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4조는 보존기간을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하는데, 제10조제1항 본문은 보존의 끝을 연수가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시점으로 적습니다. 연 단위로 세는 제4조의 기산은 보존기간이 연수로 정해진 경우에 작동하는 규칙입니다.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의 기록을 3년간,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공소청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의 기록을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이 계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만 문제 되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도주나 음주처럼 다른 법률의 가중 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되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별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하나요?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입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는지, 공소가 제기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신청서를 낼 곳이 사법경찰관인지 검사인지 재판장인지가 결정됩니다. 단계를 모르는 상태라면 제259조의2가 길이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경우라면 제259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의 이유를 청구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단계 구분은 교통사고 형사절차의 단계별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신청서 서식입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와 제20조의3은 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 모두 별지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또는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쓰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은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 교부를 별지 제7호서식 계열의 민원신청서로 청구하게 합니다. 열람과 서류 교부가 다른 서식으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소명 자료도 미리 챙길 대목입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1조제2항과 제22조의3제2항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므로, 과실 비율을 다투려는 것인지 손해배상 청구에 쓰려는 것인지가 소명의 내용을 가릅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과실비율 산정과 이의 제기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1조,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2,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