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낸 사고도 보상 절차가 같나요?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차를 운행한 자이고, 조문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외국인이 지인의 차나 회사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운전한 사람과 별개로 그 차를 운행한 보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도 국내 운전자와 같습니다.
청구 경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청구권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는 가해자 동의 없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를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적 취급이 같더라도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확인할 것이 운전면허증 하나가 아니라 어떤 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차가 의무보험 대상인지까지로 늘어납니다. 아래 두 축이 국내 운전자 사고와 실제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인가요?
기간과 차종을 지켰다면 무면허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서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문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그 증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기산점이 발급일이 아니라 입국일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증서에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증서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상황 | 무면허로 다뤄지는지 | 근거 |
|---|---|---|
| 입국한 날부터 1년 안에 협약·협정에 따른 증서로 운전 | 아니다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같은 증서로 운전 | 그렇다(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 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 | 기재된 종류로 한정하는 규정 위반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후문 |
| 제97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 | 그렇다(운전이 금지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 여객·화물 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 | 제96조제2항 위반(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는 제외) | 「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
제96조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렌터카 운전은 되지만 영업용 운송 차량 운전은 막혀 있는 구조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82조제2항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는 국내 운전이 금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서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 가운데 제2호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국내 면허 소지자에게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가 따르는 국면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는 이 운전금지 처분이 대응하는 조치로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에는 출국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증서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국내 운전에 한정된다는 점이 조문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무면허로 다뤄지면 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법의 조문이 연결되는 지점이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여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겹칩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들고, 이 경우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마지막 연결이 보험입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제2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단서 제7호에 걸리면 보험 가입 사실이 공소 제기를 막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유들이 이 단서에 들어가는지는 12대 중과실과 공소 제기 관계를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볼 수 있고, 국내 면허 기준의 무면허운전 사고 처리는 무면허운전 사고의 처벌과 보험 처리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외국 차량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등 가입의무를 지우지만,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이고, 다음 네 가지를 듭니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여기서 실무상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 정부 보장사업입니다.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지만, 단서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네 유형의 차량은 의무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의무보험이나 정부 보장사업이 아닌 별도의 배상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국내에 등록된 차를 운전한 외국인이라면 그 차의 의무보험이 그대로 작동하고, 보유자가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다면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의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범위와 청구 방법은 무보험·뺑소니 사고에서 정부 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절차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출국해 버리면 청구를 못 하나요?
보험 경로는 가해자의 출국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의 직접청구는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가해자가 국내에 있는지가 청구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다툼이나 사고 경위 확인에 운전자의 진술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소재 확보가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형사절차 쪽에는 출국을 막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고, 제4조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항 제1호는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이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제2호는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두 호 모두 기소중지·수사중지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이 문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4조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9조제2항이 이를 출국정지에 준용합니다. 수사기관에 사고를 신고하고 가해자의 출국 가능성을 포함한 사정을 알리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체류에도 영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에 금고가 들어 있으므로, 사고의 결과와 처분 내용에 따라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고 직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무엇으로 운전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국내 운전면허증인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판단이 전부 갈립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라면 증서 자체의 유효기간과 함께 입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의 기산점이 입국일이므로 여권의 입국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증서에 기재된 차종과 실제 운전한 차종이 맞는지도 같은 조문에서 나오는 확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 쪽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차인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네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주한 미군이나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차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이 보유하는 차량에 해당한다면 의무보험과 정부 보장사업을 전제로 한 접근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해당하는지 자체는 차량의 보유자와 지정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통상의 사고에서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출국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개시 시점이 출국정지 요청이 검토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운전면허 관련 증서와 여권 정보, 차량 등록 정보, 보험 가입 정보를 현장에서 함께 확보해 두면 뒤에 이어지는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하면 두 갈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무면허 여부와 공소 제기 가능성을 바꾸고, 차량이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무보험과 정부 보장사업의 적용 자체를 바꿉니다. 나머지 절차는 국내 운전자 사고와 같은 틀에서 진행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년 9월 15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년 1월 23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2025년 6월 4일 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7조,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출입국관리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