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가운데 하나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그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이 이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은 시행 2026년 10월 13일(법률 제22067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은 다시 위반한 사람 중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제1호는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제2호는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입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문이고, 제96조제3항은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세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모여 있습니다.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이고 그 기준은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제2항 후단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이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로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적용 범위에도 괄호가 붙습니다. 제80조의2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방지장치는 언제부터 얼마나 달아야 하나요?
부착기간의 길이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은 방지장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가 부착기간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제82조제2항에서 음주 관련 사유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의 사유 | 결격기간 | 같은 길이의 부착기간 |
|---|---|---|
| 제6호가목: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2년 | 2년 |
| 제5호: 제6호나목ㆍ다목ㆍ마목을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3년 | 3년 |
| 제3호 각목: 음주ㆍ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 취소된 날부터 5년 | 5년 |
기산점에도 갈림이 있습니다. 제3호와 제5호, 제6호는 모두 괄호에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 아니라 그 위반한 날부터 기간을 센다고 적습니다. 앞서 본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괄호에 걸리는 사람이므로, 같은 2년이라도 시작점이 앞당겨집니다. 제43조 위반 자체의 효과는 무면허운전 사고의 처벌과 보험 처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두 기간이 이어 붙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제 부담입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부착기간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제82조제2항제10호는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자체를 결격사유로 적으면서 괄호로 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세 조문을 이어 읽으면 부착기간 중에는 일반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 없고 조건부 운전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구조가 됩니다. 결격기간이 2년인 사안이라면 2년은 운전 자체가 막히고 이어지는 2년은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의무는 2023년 10월 24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모여 있습니다. 일곱 개 항 가운데 제1항부터 제6항까지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하고 제7항이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제1항은 설치와 등록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3항은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말라는 금지입니다. 제4항은 누구든지 설치된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등으로 효용을 해치지 못하게 하면서 네 가지 예외를 둡니다.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제5항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제6항은 기간 중에 계속되는 의무입니다. 장치 설치 사항을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기준과 방법, 등록 기준과 절차,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의 시기ㆍ방법은 제7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합니다.
장치를 떼거나 남이 대신 불어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50조의3의 각 항은 서로 다른 벌칙 조문이 받습니다. 상한이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벌어지므로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가 그대로 결과를 가릅니다.
| 행위 | 금지 조문 | 제재 |
|---|---|---|
| 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침 | 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 | 제50조의3제4항 | 제148조의3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줌 | 제50조의3제5항 | 제148조의3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등을 운전 | 제50조의3제3항 | 제152조제1호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음 | 제50조의3제6항 | 제160조제1항제9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제4항 위반이 두 갈래로 갈리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제148조의3은 장치에 직접 손을 댄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행위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장치를 무력화한 쪽에 더 무거운 상한을 둡니다. 반대로 등록 의무인 제1항은 위 세 벌칙 조문 어디에도 수범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고 면허 쪽에서만 받힙니다.
같은 조문을 위반했는데 면허 결과가 왜 다른가요?
면허 쪽 효과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모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괄호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고 적어, 조건부 면허도 취소ㆍ정지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합니다.
제50조의3 위반 중 세 가지가 같은 항의 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21호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22호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23호는 제4항을 위반하여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세 호가 모두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단서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가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정지로 끝날 여지가 조문 문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호가 없는 위반도 있습니다.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제50조의3제5항 위반은 제93조 각 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면허 효과를 붙일 대상이 다르다는 읽기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의무인 제6항 위반도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에는 없습니다. 다만 제19호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일반 사유로 남겨 두고 있고, 제19호는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불복은 면허 처분 일반의 절차를 따릅니다. 기한과 기산점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정리했습니다. 벌점 누산에 따른 정지ㆍ취소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하며 교통사고 벌점과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에서 다룹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80조의2의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에 따른 것이고 그날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개정 부분은 2027년 4월 14일에 시행되는데 조건부 운전면허 요건만 먼저 움직였습니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2조가 날짜로 특정합니다.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또는 2025년 6월 4일 이후의 제44조제5항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두 날짜는 제도의 출발점을 되짚어 줍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설한 법률 제19745호는 2023년 10월 24일 공포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는데, 2026년 부칙이 적는 2024년 10월 25일이 그 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날짜인 2025년 6월 4일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제44조제5항 위반행위의 기준일로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경과조치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넓어진 적용례가 모든 경우에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시점과 면허 발급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설 당시의 부칙과 나란히 놓으면 요건이 넓어진 방향도 보입니다.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만 적었습니다. 현행 제80조의2제1항이 제5항을 함께 적고 제2호로 제43조ㆍ제96조제3항 동시 위반자를 넣은 것과 대조됩니다.
어느 조문부터 짚어 보면 되나요?
기간을 따지는 일이 먼저입니다. 두 위반일 사이가 5년 이내인지, 두 번째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 제1호의 취소처분과 제2호의 제43조ㆍ제96조제3항 동시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와 결격기간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제82조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부착기간의 길이와 시작일도 함께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위임 조문을 찾는 일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는 제80조의2제3항이, 장치의 설치 기준과 등록 절차,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의 시기ㆍ방법은 제50조의3제7항이 각각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나 검사 주기 같은 구체적 수치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대상입니다.
제재를 가늠할 때는 제50조의3의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항이 정해지면 형벌과 과태료, 면허 효과가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가 따라옵니다.
기준일을 확인하는 일도 남습니다. 이 글의 조문은 시행 2026년 10월 13일(법률 제22067호)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교통법」 한글주소로 들어가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2027년 4월 14일판이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화면 상단의 시행일 표시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본문의 위임 조문이 가리키는 범위에서 따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82조,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