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와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같은 한 개의 금지 조문을 위반한 것으로 묶입니다. 제45조제1항이 과로, 질병, 약물을 한 문장에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벌칙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두 조문이 원인을 나눠 가지면서 법정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2026년 10월 13일 시행)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같은 조문 안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졸음운전도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인가요?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 자체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입니다.
이 조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와 별개로 놓여 있고, 문언이 ‘술에 취한 상태 외에’로 시작합니다. 음주가 아닌 사유로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따로 받기 위한 조문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상태는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조문을 위반했는데 법정형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제45조제1항은 금지 규범 하나이지만, 그 위반에 붙는 벌칙은 두 개의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고 각 조문이 원인을 좁혀서 받습니다.
| 어떤 경우인가 | 근거 벌칙 조문 | 법정형 |
|---|---|---|
|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제154조제3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제148조의2제5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148조의2제6항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 확정 후 10년 내 다시 약물운전 | 제148조의2제4항제1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기간 내에 다시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148조의2제4항제2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54조제3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가리키고, 제148조의2제5항은 같은 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과로 나타난 상태는 같은 문언으로 적혀 있는데, 그 상태에 이른 원인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상한만 보아도 30만원과 2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징역형은 한쪽에만 있습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면 또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제45조제1항은 과로, 질병, 약물에 더해 ‘그 밖의 사유’까지 금지 범위에 적어 두었지만, 위 두 벌칙 조문의 문언은 각각 과로ㆍ질병과 약물만 받습니다. 금지 규범의 범위와 벌칙 조문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구간이 문언상 남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운전 행위 자체에 붙는 벌칙입니다. 그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처럼 결과를 전제로 한 별도의 조문이 작동합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약물’에 들어가나요?
조문에 열거된 범위만 놓고 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범위를 본문에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 넘겼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조문 제목을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로 달고, 법 제45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고 정합니다. 범위를 열어 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목록으로 닫아 둔 형태입니다.
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환각물질로 열거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부탄가스
-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약국에서 사는 감기약이나 처방받은 수면제는 이 네 가지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먹고 운전한 사실만으로 제148조의2제5항의 약물운전 벌칙이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다만 약 때문에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생겨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제45조제1항에서 그 상태를 받는 문언은 질병이나 과로 쪽에 가깝고, 그 경우 대응하는 벌칙은 제154조제3호가 됩니다. 어느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 문제이므로, 조문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약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45조에는 측정에 관한 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제3항은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절차와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합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구조는 음주 쪽과 모양이 다릅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제2항제1호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제6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상한은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하한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음주운전의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과로나 질병 쪽에는 이런 측정 규정이 제45조에 없습니다.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는 절차가 조문으로 마련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원인이 약물이면 피하기 어렵고, 과로나 질병이면 피할 수 있는 쪽에 놓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구조를 두 조문으로 나눠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제3조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제1항은 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는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빼 둡니다.
그 단서의 열거 항목 가운데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음주와 약물은 들어가 있고, 과로나 질병은 제8호의 문언에 없습니다. 단서의 다른 호들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처럼 특정 위반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 과로나 질병을 받는 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문을 이어 읽으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쪽에 놓이고, 과로나 질병으로 인한 사고는 단서의 다른 호에 걸리지 않고 제4조제1항제2호의 중한 상해나 제3호의 보험금 지급의무 소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쪽에 놓입니다. 단서에 열거된 열두 개 항목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12대 중과실의 범위와 공소 관계를 정리한 글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쪽에서도 같은 갈림이 반복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열거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4호가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고, 제4호의2가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두 호는 모두 같은 항 단서가 열거한 취소 대상에 들어 있어서,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쪽에 놓입니다.
과로나 질병을 이름으로 든 호는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열거에 없고, 제45조를 직접 인용하는 호도 위 두 개뿐입니다. 다만 이것을 면허 처분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항에는 문언이 넓은 호가 따로 있어서, 제19호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제10호가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한 운전도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19호의 문언에 닿고, 그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10호의 문언에도 닿습니다. 두 호는 같은 항 단서의 취소 의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취소가 의무인 쪽이 아니라 취소나 1년 이내의 정지가 가능한 쪽에 놓입니다.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에 이를 다투는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 경로와 기한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정리한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45조 체계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제45조제1항의 ‘자동차등’ 뒤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붙어 있고, 벌칙 쪽도 같습니다. 제154조제3호는 단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48조의2제5항도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합니다. 면허 쪽 제93조제1항제4호 역시 단서로 같은 제외를 둡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정한 제156조는 제45조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과로, 질병, 약물로 인한 상태를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처럼 따로 규정된 영역과는 적용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고, 킥보드 사고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조문들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처벌과 보험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이 주제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원인이 무엇으로 특정되는지입니다. 그 하나가 벌칙 조문과 면허 처분, 공소 제기 가능성을 한꺼번에 바꿉니다.
확인 순서를 조문 기준으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단속이나 사고 조사에서 적용 조문이 제154조제3호인지 제148조의2제5항인지 살피고, 약물로 적혀 있다면 그 물질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가 가리키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열거에 드는지 대조합니다. 측정에 응했는지 여부는 운전 자체와 별개의 조문으로 다뤄지므로 따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보험 가입의 효과를 보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열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고, 면허는 제93조제1항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취소가 의무인지가 달라집니다. 조문의 현재 문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정보 기준일은 「도로교통법」 2026년 10월 13일 시행(법률 제2206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6년 10월 8일 시행(대통령령 제3674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25년 6월 4일 시행(법률 제2063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5년 7월 2일 시행(법률 제20878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 이후 조문 문언에 변경 표기가 없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도로교통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