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유장해가 쟁점이 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거칩니다. 이때 감정을 받을 병원과 담당 의사는 당사자가 고르지 않고, 감정료도 병원이 부르는 값이 아닙니다. 선정 방식과 금액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가 미리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12일 시행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6년 3월 1일 시행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23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체감정은 누구에게 신청하고 병원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에 신청하고, 병원과 담당 의사는 법원이 전산으로 선정합니다.

감정은 소송 안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이므로 당사자가 병원에 직접 의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체감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예규 제14조 제1항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맡길지는 예규 제15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해 감정촉탁기관과 주과목, 보조과목 담당의사를 선정합니다. 예규 제4조 제2항은 이 프로그램이 명단에 등재된 사람 전원에게 균등한 선정 기회를 주는 무작위 추출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정대상자가 그 법원 관할구역에 살지 않으면 거주지 관할법원의 명단을 쓸 수 있습니다(예규 제15조 제1항 단서).

중립성 문제를 예규가 명단 작성 단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규 제6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매년 3월 15일까지 국공립병원과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게 감정과목별로 과장 또는 조교수 이상 전문의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 요청을 할 때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자문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를 예로 듭니다. 명단 자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됩니다(예규 제6조 제1항).

전산 선정에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규 제4조 제1항 단서는 양쪽 당사자가 합의해 특정 감정인에 대한 선정 신청을 한 경우와 프로그램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진료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예규 제22조 제1항이 첨부 자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구체적 범위비고
진료기록 사본진단서, 응급실 기록, 엑스레이·MRI·CT 등 방사선필름과 판독지, 치료소견서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기록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급여 내역진료기록감정에서는 첨부 불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해당 기록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할 때, 진료기록감정에서는 첨부 불요

진료기록 사본을 구하지 못한 경우의 통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예규 제2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일을 지정해 감정대상자에게 진료기록송부촉탁신청서나 촉탁동의서를 내도록 촉구하고, 이를 받은 뒤 치료병원에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장해부위와 증상을 참작해 과목을 정합니다.

의사에게 무엇을 묻는지, 즉 감정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은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2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서면의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외). 상대방은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낼 수 있고(제3항), 법원은 신청 서면을 토대로 하되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합니다(제4항). 신체감정이 신청되면 법원은 상대방 보험회사 등에게도 이를 고지하고 수집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예규 제22조 제3항).

그래서 감정사항 문안은 신청인이 적어 내지만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다음에 볼 감정료 산정과도 직접 맞물립니다.

감정료는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예규 제39조 제1항이 신체감정료를 과목당 문항 수로 산정합니다. 감정과목이 둘 이상이면 과목마다 계산해 합산합니다.

문항 수과목당 신체감정료
20개 이하800,000원
21개 이상 40개 이하800,000원 + (20개 초과 문항 수 × 30,000원)
41개 이상1,400,000원 + (40개 초과 문항 수 × 50,000원)

진료기록감정료는 같은 조 제2항이 같은 구간 구조를 쓰되 기본액을 120만원과 180만원으로 올려 정합니다. 문항 수를 셀 때 하나의 문항에 가지문항이 딸려 있거나 여러 질의사항이 들어 있으면 별도 문항으로 산입합니다(제39조 제4항).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를 들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두 과목에 각각 25문항을 묻는 경우 과목당 800,000원에 초과 5문항분 150,000원을 더해 950,000원이고, 두 과목을 합산하면 1,900,000원이 됩니다. 이는 예규 문언에 따른 산식 적용이고,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의 신속성과 감정의 난이도, 감정인의 기일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해 이 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5항).

먼저 내는 사람과 끝까지 부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납액은 재판장이 감정의 대상과 방법, 감정인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예규 제43조). 최종 부담은 판결 단계에서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 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한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이 다투어지는 교통사고 사건은 일부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납한 감정료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납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감정서 제출까지 법원, 감정촉탁기관, 당사자가 맡는 일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계진행 내용근거
1감정 신청, 감정사항 서면과 진료 자료 제출「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예규 제22조 제1항
2상대방 송달과 의견 제출, 법원이 감정사항 확정「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2항부터 제4항
3감정촉탁기관과 담당의사 선정, 당사자에게 고지예규 제15조 제1항, 제22조 제4항
4감정일시 지정과 양쪽 당사자 고지예규 제23조 제1항
5감정 실시, 복수 과목이면 주감정의가 취합예규 제23조 제3항
6검사결과지와 판독지를 첨부한 감정서 송부예규 제23조 제4항
7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

감정서에 무엇이 붙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검증할 때 쓰입니다. 예규 제23조 제4항은 감정촉탁기관이나 감정인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와 판독지를 첨부하고, 법원에서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 여부와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적은 다음 사본 2부를 붙여 지체 없이 법원에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감정과목이 복수이면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해 중복과 누락 여부를 검토한 뒤 감정서를 작성합니다(제23조 제3항). 감정촉탁기관이 감정과목이나 감정의사를 바꾸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의견을 낼 기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법원이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6년 3월 2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비용과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쓰는 방법은 서면 의견과 보완 요구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제1항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으면 법원이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서면 의견진술에 관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감정인에게 질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문기일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제3항), 그 부본은 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제4항). 감정인신문에서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제3항).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에는 별도의 비용이 붙습니다. 예규 제39조 제3항은 문항 5개 이하이면 300,000원, 6개 이상이면 300,000원에 5개 초과 문항당 5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기존 감정서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 기존 감정서 내용 중 불분명한 것을 단지 명확히 하려는 경우, 그 밖에 감정인의 사유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의와 새로운 판단을 구하는 질의가 비용 면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감정인 자체를 문제 삼는 기피는 기한이 짧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6조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가 기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를 알고 있었던 때에는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은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재감정은 예규가 따로 언급합니다. 예규 제14조 제2항은 재감정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와 유의사항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감정을 할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고, 「민사소송법」 제290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예외).

법원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구속되지는 않지만 쉽게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감정 결과도 증거의 하나이므로 법원이 그 수치에 기계적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감정 일반에 관한 법리를 밝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302206 판결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를 다투는 쪽에서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결론의 숫자가 낮다는 주장보다 감정에 쓰인 방법이나 전제가 된 자료에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짚는 편이 위 법리에 맞는 접근입니다. 예규 제23조 제4항이 감정의 기초가 된 검사 결과와 자료를 감정서에 적도록 요구한 것이 이 대목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감정서 전부를 뒤집으려는 주장보다 특정 항목의 오류를 좁혀 지적하는 편이 판례가 열어 둔 일부 배척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지점은 감정 전, 감정사항을 적을 때, 감정서가 도착한 뒤로 나뉩니다.

감정 전에는 증상이 고정되었는지를 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핵심 변수이고 그 값이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회복이 진행 중인 시점에 받은 감정은 뒤에 다시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감정사항을 적을 때는 문항 수가 곧 예납액이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예규 제39조 제4항이 가지문항을 별도 문항으로 세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모두 나열하는 방식과 쟁점을 좁혀 묻는 방식 사이에 실제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감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최종 확정은 법원이 한다는 점도 문안을 짤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감정서가 오면 결론보다 첨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예규 제23조 제4항이 요구한 검사결과지와 판독지가 붙어 있는지, 법원이 보낸 자료를 참고했는지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사실조회로 보완을 구할지 기피를 검토할지가 갈립니다. 기피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의 3일이라는 기한이 걸려 있어 판단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감정 절차가 소송 전체의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감정 전에 보험회사가 합의를 제시하는 상황은 교통사고 합의 시점 판단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령과 예규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민사소송법 제9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01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35조의2, 민사소송법 제336조, 민사소송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339조,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민사소송법 제341조, 민사소송규칙 제100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302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