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한 후유장애가 남은 뒤에 찾게 되는 돈은 보통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제5장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두고, 사망자와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 그리고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에게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나가는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덜 알려진 이유 하나는 같은 법 제30조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나란히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널리 알려진 쪽은 뺑소니·무보험 사고를 요건으로 하는 제1항의 정부보장사업이고, 이 글이 다루는 쪽은 요건이 전혀 다른 제2항입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490호),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15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689호),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입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사고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제30조제2항은 사고의 유형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정부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가해자를 찾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이 항에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비교 항목 | 제30조제1항 정부보장사업 | 제30조제2항 지원사업 |
|---|---|---|
| 사고 유형 요건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 책임을 지는 경우(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한 경우 | 조문에 사고 유형 제한이 없음 |
| 피해 결과 요건 | 사망 또는 부상 | 사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 |
| 생활형편 요건 | 없음 | 있음(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 급부의 성질 | 피해에 대한 보상 | 생계·학업·재활에 대한 지원 |
| 지급 구조 |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의 보상(한도는 법 제30조제1항, 금액 산정 방법은 시행령 제19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 조사로 보상할 수 있다 | 월·분기 단위의 지급과 대출 |
| 정부의 청구권 대위 | 제39조제1항에 대위 근거 있음 | 제39조에 제2항을 대상으로 한 대위 근거 없음 |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적은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제1호의 신분 요건(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제2호의 생활형편 요건입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이 두 호에 제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넘겨져 있어서, 조문만으로 결론을 세울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적용은 아래에서 보는 위탁기관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그 범위를 별표 3으로 넘기고, 별표 3은 세 가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 구분 | 별표 3이 정한 범위 |
|---|---|
| 중증 후유장애인 |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
| 유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
| 피부양가족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가목), 그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같은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인 자(나목) |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첫 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급부터 4급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둔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등급입니다. 14개 등급 중 가장 중한 네 개만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행령 제22조의2제6호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호는 심사에 쓰는 신체장애 정보를 가목의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과 나목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로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후유장애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는 후유장애 등급과 보상 산정을 정리한 글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부양가족 줄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별표 3 비고가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해외이주를 한 경우,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서류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활형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재활치료는 괄호로 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으로 한정됩니다. 소득 기준선 자체는 법령에 숫자로 들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법령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선정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제21조제1항 단서는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그 해의 재원 사정에 따라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조문입니다.
심사에 쓰이는 자료는 신청인이 전부 모아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30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2조의2는 그 정보의 범위를 일곱 가지로 적는데, 제5호가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지목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기준금액을 별표 4로 넘깁니다. 별표 4의 여섯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열은 같은 항이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은 것을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별표 4 기준금액 | 2분의 1 가감 시 범위(자체 계산) |
|---|---|---|---|
| 중증 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 월 10만원부터 30만원 |
| 중증 후유장애인 | 장학금 지급 | 분기 30만원 | 분기 15만원부터 45만원 |
| 유자녀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월 12만 5천원부터 37만 5천원 |
| 유자녀 | 장학금 지급 | 분기 30만원 | 분기 15만원부터 45만원 |
| 유자녀 |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만원 | 월 3만원부터 9만원 |
|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만원 | 월 10만원부터 30만원 |
별표 4의 숫자가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기준금액이라는 점이 이 표를 읽는 전제입니다. 연도별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각 항목의 성질은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따로 적습니다.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것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입니다. 유자녀에 대한 것은 생활자금의 대출, 장학금, 그리고 자립지원금입니다. 피부양가족에 대한 것은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입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이 세 부류 모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데, 별표 4에는 이 항목의 기준금액이 없습니다.
자립지원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은 이를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으로 정의합니다. 저축이 전제되는 적립 연동형 지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목은 보호자를 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로 넓게 적고 있습니다.
유자녀 생활자금은 지급이 아니라 대출인가요?
별표 4의 여섯 칸 중 유자녀 생활자금만 “무이자 대출”로 적혀 있고, 나머지 다섯 칸은 “지급” 또는 “보조”입니다. 상환 조건은 별표 4 비고에 있습니다.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받는 시기와 갚는 시기를 겹치지 않게 떼어 놓은 설계입니다. 별표 3이 유자녀를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으로 한정하므로 대출을 받는 구간은 늦어도 20세에 끝나는데, 상환 기산점은 30세가 되는 날이고 그로부터 20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과 상환 방식을 유자녀가 선택한다는 점도 비고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업무는 조문상 이미 넘겨져 있습니다. 법 제45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와 재활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35조제3항은 그중 중증 후유장애인·유자녀·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제31조제1항의 재활시설 설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한다”로 적혀 있고, 다만 제23조제3항의 지원업무 처리 규정을 작성하는 업무는 위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정 기한은 조문에 일수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이 제30조제1항 보장사업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서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날짜를 박아 둔 것과 대비됩니다.
신청서 서식을 법령에서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영치증,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등이 있을 뿐 제30조제2항 지원신청서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가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서식과 제출 서류, 접수 창구는 법령 검색이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의 안내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위탁기관은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업무의 처리상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재원은 운전자들이 책임보험료와 함께 낸 분담금입니다. 법 제39조의11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39조의12제1항은 기금의 재원을 제37조의 분담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호가 기금의 용도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명시합니다.
분담금의 요율은 법에 상한만 있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37조제2항은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는 이를 보험료의 100분의 1로 정하면서,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책임보험등(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1,000분의 5로 내려 두었습니다. 지금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책임보험이라면 뒤쪽 비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들어갑니다.
납부 절차는 운전자가 따로 밟지 않습니다. 법 제37조제3항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계약 체결 시 분담금을 징수해 정부에 내도록 정합니다. 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분담금의 3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유자 불명 사고와 무보험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같은 분담금이 사후 부담으로 다시 걸리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이를 제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모아 둘 자료는 세 묶음으로 갈립니다.
첫 묶음은 등급과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등급이 시행령 별표 2의 몇 급으로 평가되었는지를 적은 자료가 출발점이 되고, 이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와 다른 기준이므로 복지카드만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유자녀는 나이를 확인할 자료와 함께, 18세가 지났다면 고등학교 재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부양가족은 직계존속 관계를 확인할 자료에 더해 부양의무자의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함께 걸립니다.
둘째 묶음은 생활형편 자료인데, 신청인이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섯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주고, 시행령 제22조의2제5호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여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여부를 그 정보 범위에 넣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는 접수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셋째 묶음은 법령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 위탁기관에 물어야 하는 항목의 목록입니다. 생활형편 기준선, 그 해의 실제 지급액, 선정 세부 기준, 신청서 서식과 제출 서류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가지 모두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넘긴 사항이고, 그 업무는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습니다.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은 경우의 취급도 조문에 제외 사유가 없는 데서 더 나아가려면 같은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의 유형이 뺑소니나 무보험이면 제30조제1항의 보상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한도, 청구 기한은 성질이 다른 제도여서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사망사고의 처벌과 손해배상 구조를 다룬 글을 함께 보면 이 지원이 그 과정의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제30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같은 법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같은 법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같은 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같은 법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같은 법 제39조의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같은 법 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같은 법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지원대상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지원의 기준 및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분담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등,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